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15) 당회가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의 막강한 권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정관파동이 있었다. 정관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정관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리적 노선, 교인의 지위와 탈퇴에 관한 규정, 징벌권, 재정집행의 절차나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청빙절차와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 구성원, 당회원의 지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식들을 규정한 것이 교회정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하며, 교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