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2

교단법인에 등기한 개교회 재산, 명의신탁

교단법인에 등기한 개교회 재산, 명의신탁 소재열 목사 / [장로회역사,헌법 전공, 법학(민법)전공] (2009.3.26) 개교회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한 재산은 명의신탁 개념 1. 교회의 법률적 실체 교회라 함은 “예수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상(信敎上)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한 단체로서 법률상 법인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57. 12. 13. 4289민상182호 판결)라고 함으로 교회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 및 판례(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2. 재..

교회 정치 2023.08.08

한국교회, 교회재산 불법처분의 범죄행위 극복해야

한국교회, 교회재산 불법처분의 범죄행위 극복해야 소재열 목사 (2020.2.11) 교회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분쟁원인이 되기도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단독 소유재산이 아닌 단체(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다. 민법에서는 재산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공동소유재산으로 공유, 합유, 총유 재산으로 구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공동소유 재산을 총유라고 한다. 총유는 개인에게 지분권이나 처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교회재산은 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며, 처분이나 취득 및 법률행위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실정법에서 범죄로 성립된다. 교회 재산을 ..

교회 정치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