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살인 2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선언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 앞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선언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 앞에서  이승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2019.4.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태가 형법적인 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형법 269조, 270조). 물론 낙태를 조력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인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낙태를 해도 전혀 처벌하지 말자는 헌법 소원이 제출되어 3월 24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2명의 헌법 재판관의 합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을 하여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죄가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관련법을 연말까..

낙태는 살인의 죄

낙 태 김효성 목사 오늘날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는 성적 문란과 더불어 행해지는 매우 심각한 사회악이다. 낙태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은 셀 수 없이 많다. 1990년의 한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유산은 매년 5천 5백만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소련이 가장 많아 연간 650만건이고 미국이 150만건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한국이 150만건(1985년)에 달하고 있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계는 1960년도의 10만건에 비해 25년 만에 15배나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54)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당한다. 이것은 세계 제2위의 낙태율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