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선언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 앞에서 이승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2019.4.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태가 형법적인 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형법 269조, 270조). 물론 낙태를 조력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인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낙태를 해도 전혀 처벌하지 말자는 헌법 소원이 제출되어 3월 24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2명의 헌법 재판관의 합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을 하여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죄가 아닌 것으로 선언하고, 관련법을 연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