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정년제도는 비성경적 서창원 교수 공청회에서 주장 / “생산성 문제로만 접근은 곤란” 목회자의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서창원(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교수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도 수여 받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까지 일할 동안 청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향해 속히 물러나 주기를 바란 적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아론의 반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