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전면 금지, 종교자유 침해기독교개혁신보 (2022.8.10)“대면 예배 전면 금지, 종교자유 침해”법원, 다중 이용시설 형평성 문제도 지적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당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7월 22일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행정기관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