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박병진 목사(합동보수) /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2018.5.21)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정치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정치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