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부여는 교단헌법 허무는 일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31)
교단에 소속되었으면 교단신학과 헌법 준수해야...싫으면 교단 떠나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sola 주: 합동)는 신학적인 정통성을 보존하고 계승해 왔고 이러한 사명은 이 시대 우들이 보수(保守)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다. 본 교단의 신학적, 정치적인 원리들과 조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집대성해 왔다.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장로회 헌법의 직제와 강도권
장로회 직제는 교리와 정치원리에 의해 교회헌법으로 확정되어 왔으며 이는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 100년을 넘게 본 교단을 지탱해 왔다. 후손인 이 시대 우리들이 훼손할 수 없다. 개념에 대한 오해로 교단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훼손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주장들을 정당화 하고 있다.
장로회 직제는 항존직으로부터 교리적, 정치적 원리에 의해 정리되어진다.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헌법 정치 제3장 제2조)라고 한다.
여기서 본 교단의 직제상 목사에게 주어진 강도(講道)는 오늘날 본 교단에서 이슈화된 ‘강도권(講道權)’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도권이란 단순히 설교하는 권한만의 의미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목사임직의 전제 조건은 강도권이며, 이러한 강도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본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정치 제15장 제13조) 시점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선서로 인허를 받는 시점부터 교단가입으로 본다.
모 노회에서 담임목사가 설교표절로 고발을 당하자 노회 재판국은 “6개월 강도권 정지 판결”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강도권 6개월 정지는 목사직 6개월과 같은 맥락인데 단순히 강단에서 6개월 동안 설교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강도권을 잘못 해석하므로 강도권을 오해하고 있다.
강도권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본 교단에서 강도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에 자격 심사를 받은 후 노회의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에서 수양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목사직을 의망하는 자”이다(정치 제4조 제2항).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정치 제4장 제2조, 제15장 제1조),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정치 정치 제14장 제1조, 제15장 제1조).
역사적으로(sola 주: 한국 역사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전도사의 인가(認可), 강도사 시취(試取) 및 인허(認許), 목사의 시취(試取) 및 안수(按手)였다. 여기서 강도사 시취와 인허는 곧 강도권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같은 강도권 부여는 목사의 시취와 안수의 전제조건이다. 강도권은 본 교단의 직제를 위한 필연적인 절차와 과정이며 요건이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부여는 본교단 직제를 허무는 일
한동안 여성안수를 주장하는 목회자나 단체가 ‘총회에 여성 안수’를 청원했다. 그러자 이런 청원은 교단신학을 따르겠다고 선서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자들이 교단신학에 반한 신학을 주장한 결과로 치리해야 한다고 하자 한동안 여성 안수 헌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회적으로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도권은 본 교단 직제를 가능케 하는 중대한 요인임을 망각하고 있다.
헌법 규정인 본 교단 직제인 강도사와 목사에게만 주어진 강도권을 헌법 절차에 반한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강도권을 주자는 이야기를 하려면 교단헌법을 버리고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아니면 본 교단을 떠나 다른 교단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목사안수 때 무슨 내용으로 선서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총회임원회 잘못된 판단은 교단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의 보고 후 청원사항이 있는데 “1.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청원합니다. 2.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이 불허할시 대체방안으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고시를 치룬 후 ‘교육사’ 호칭을 부여해주기를 청원합니다. 3. 여성사역자 및 여성도들을 위한 여성상설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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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사태로 시간 관계상 위원회의 보고는 유인물로 받고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한다며 일괄처리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토론 자체가 없었다.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사항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했다. 제105회 총회임원회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황남길 목사)”를 1년 연장키로 하고 위원회를 조직했다.
총회임원회는 위의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청원”을 결정하지 않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모양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제106회 총회로 넘겨야 한다. 이는 교단신학과 직제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이나 교육사 호칭은 헌법사항이다.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본 교단 장로회 직제에 대한 변경을 이렇게 쉽게 변경하는 일은 본 교단의 100년 역사의 전통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성명서 유감
지난 27일에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이사장 김태일 목사, 대표회장 김찬곤 목사 외 임원 목회자 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105회 총회 파회 이후 총회 현안에 대한 교갱협의회의 입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성명서는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목사)는 여성사역자들의 사역과 지위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강도권 허락’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강도권 허락’이 아니라 ‘강도권 허락을 청원’을 했을 뿐이다.
본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과 직제를 헌법과 전혀 다르게 가자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사항이면 연구가 아닌 헌법개정으로 헌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을 슬그머니 총회 결의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결론
제105회 총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는 총회임원회가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목사)’의 ‘강도권 허락 청원’을 쉽게 결정하거나 이를 총회실행위원회로 넘겨서는 안된다.
총회임원회는 이같은 청원사항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 허락이나 교육사 제도는 헌법개정사항이므로 부결하다”로 결의해야 한다.
http://www.reformednews.co.kr/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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