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정년제도는 비성경적
서창원 교수 공청회에서 주장 / “생산성 문제로만 접근은 곤란”
목회자의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서창원(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교수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도 수여 받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까지 일할 동안 청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향해 속히 물러나 주기를 바란 적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선지자도 나이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성직자의 정년 문제는 세상의 노동비용과 생산성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며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교회 역시 물건을 생산해 내는 기업이 아니며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목회자의 자질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가 나서서 권고사직 하게 하고 회중들이 목회자를 원치 않을 때는 노회가 조정에 나서 다른 교회로의 이직을 주선할 수 있다. 노회 존립의 문제는 교단 정치권 인사들이 명예욕을 내세우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신약성경에서 감독과 집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며 “인구절벽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제를 연장하기보다는 폐지하되 총회가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교회에 결과를 전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생법관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접목할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104회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목사·장로 정년연장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통계자료 결과도 공개됐다. 총대들은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3%가 ‘현행(만 70세) 유지’, 12%가 ‘하향 조정’이라고 응답해 과반(55%) 이상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총대는 45%였다.
출처: 자유일보 (2020.5.7) 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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