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

Sola. 2024. 10. 20. 06:00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

장대선 목사 (2021.4.13)

장로교회들의 교단들, 특히 한국의 장로교단들이 대부분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1647년에 작성된 초판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고, 이후에 수정되고 증보된 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표명하는 신학과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정치 또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개혁의 신조들이 그 신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다. 즉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신조를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신조를 따른 실천으로서 교회정치와 예배모범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처럼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정치를 수록한 책의 제목들을 공히 ‘질서’(Order)혹은 ‘치리서’(Disciplines), 또는 ‘정치’(Government) 등으로 칭할지언정, ‘법’(Law)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교회 안에서 유일한 법은 오직 ‘율법’, 곧 ‘성경’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언급하는 “양심의 자유”(제20장)란,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혹은 성경) 외에 그 어떤 세속의 법률이나 권세에 구속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다. 즉 세속의 법률과 권세가 성경에 기록되었거나 추론되는 신앙과 규율에 위배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법률과 권세에 대해 자유로움을 신앙고백으로서 표명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의 교단들이 사용하는 ‘헌법’ 혹은 ‘교회법’ 등의 용어는, 오직 성경의 진리와 규례(혹은 교훈들)에 얼마만큼 일치하느냐에 따라 적절할 수도, 부적절할 수도 있다.

한편, 어쨌든지 ‘헌법’ 혹은 ‘교회법’으로 칭하는 장로교단들의 교회질서 혹은 치리의 규정들을 보면, 공히 목사에 관한 엄격한 천거와 선발, 그리고 시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잘 아는바와 같이 장로교회의 ‘목사’는 철저히 ‘노회’의 소속으로서 노회의 관리와 권고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장로교단의 노회의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장로회(Presbytery)의 안수로 세워진 모든 목사들이다. 그런즉 현행과 같이 노회원들 가운데 목사회원이라 할지라도 조직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을 정회원, 미조직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 심지어 ‘기도처’(Player place, or Meeting place)에서 시무하는 목사들을 언권회원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혀 장로교회정치의 원리에 부합할 수 없는, 개혁해야할 교회정치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장로교회정치에 있어서 장로회의 안수로 목사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지교회의 청빙을 전제로 하는데, 지교회의 청빙을 전제로 한다는 말은 지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교회의 회중을 담당하는 자로 세움을 입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즉 ‘프랑스 개혁교회 치리서’(1559)는 제1장에서 목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0조에 이르기를 “그 어떤 목사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특정한 회중(교우들)이 없이 안수를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목사는 목사에게 배당한 교회의 특정한 목사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2조에서는 “목사가 노회로부터 얻은 허락이 없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교회가 속한 지방 대회의 허락 없이, 그의 무리(회중)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했고, 심지어 23조에서는 “만일에 신성한 사역을 저버린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무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 대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문(혹은 출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치리서의 규정들은 성경에서 출원된 것들이며, 이를 논박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근거가 명확해야만 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형태’(1645)의 문서에서는 ‘목회자의 임직을 위한 규칙서’를 끝으로 첨부하여, 목회자의 임직이 그야말로 엄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한 규칙에 부합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엄밀하게 목사를 시험하고 검증하여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장로교회들은 목사를 엄선하여 세웠을까? 1559년에 장 칼뱅의 지도를 받은 테오도르 베자의 주도로 작성한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5조를 보면,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고백하여 이르기를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의 직임은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신성하게 유지하는데 있어서 목사는 필연적이며 절대적이기에, 그야말로 천거와 심사와 시험이라는 엄밀하고도 엄중한 과정을 통해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엄중히 세워진 목회자인 목사들은, 모두가 다 노회(딤전 4:14절에서 언급하는 “장로의 회”가 바로 ‘노회’다!)의 정회원들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지고 질서가 정립되도록 하는 일에 진력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장로교회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의 목사들이 자신이 속한 교단의 헌법(혹은 교회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교단의 신앙고백을 숙달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현실의 대한민국의 장로교단들은 목사들을 무책임하게 세우고 있다. “그 어떤 목사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특정한 회중(교우들)이 없이 안수를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목사는 목사에게 배당한 교회의 특정한 목사여야 한다.”고 한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의 치리서가 바탕으로 하는 성격적인 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이, 회중을 맡을 수 없거나 회중을 맡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안수함으로, 잠정적인 무임목사와 소위 기도처의 목사인 개척교회 목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력 있는 목사들에게 줄을 대고, 신앙고백에 상관이 없이 삯을 위해 신앙고백이 다른 타교단의 사역지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개혁해야 할 장로교회정치의 무질서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권주의와 삯을 위하는 무질서의 개혁이 없이 개혁을 말하는 것을, 어찌 무의미하고 무력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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