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사법권'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1.21)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8-9)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1-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후 승천하셨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은 신약계시를 완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2천 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으며,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열되었다. 이어 1517년에는 서방교회에서 로마가톨릭교회와 개혁교회로 분열되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대항하는 두 가지 무기는 교리에 따른 신앙고백과 교회법이었다. 이것이 세계 각처의 개혁교회로 확산되어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을 갖고 있으며, 그 헌법은 교리편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리적인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에 구성원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장로회의 교리적인 입장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성원의 지위가 거절된다.
교리적인 부분 외에 교회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정치편과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있다. 이같은 관리적인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사법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편에서는 장로회의 3심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권징조례는 법원의 관할과 재판절차를 말하고 있다. 예배모범은 판결을 결과를 어떻게 집행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법권은 ‘권징’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의 안녕과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권징의 필요성은 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러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다른 기독교인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권징의 최종 목표는 악한 자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법권 행사를 위해 가장 먼저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송의 절차이다.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개인이 고소할 경우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에 재판을 한다. 또한 고소고발은 없지만 치리회가 처벌할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한 경우에 재판을 한다.
소송을 위해 고소나 고발, 기소는 적법한 형식이 있다. 그러한 형식에 따라 소장이 접수되어야 한다. 문제는 소장의 형식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이를 거부하여 반려할 것이 아니라 보정(補正,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잘못을 바로잡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소장을 반려해 버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소고발장, 기소장의 형식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본 교단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이점이라 본다. 로비를 받고 조그만한 하자만을 찾아 이를 반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는 교단총회의 비극이다. 이를 정치교권이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국원들이 어느 일방에 서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한다. 원고 측에 로비를 받은 경우, 혹은 원고를 돕기 위해 무조건 피고가 잘못했다고 윽박지른다. 모든 법을 피고에게 적용하여 범죄로 구성한다. 반대로 피고측의 로비를 받는 경우, 무조건 원고의 주장은 위법이라고 한다.
재판은 법리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복잡한 소송 사건을 심리할 가장 기초적인 법리개념도 없다.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할 뿐이다. 엄격하게 법규를 통해 심리하는 재판절차가 무색할 뿐이다.
심리하여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은 애매모호하게 작성한다. 판결문 갖지 않는 판결문을 내놓는다.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매년 동일한 재판국의 판결이지만 각각 다 다르다. 적용하는 법리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다. 그러니 고무줄 판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 법원으로 간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법원은 로비에 의해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본 교단의 재판에 대해 현재 법원에 소송으로 계류 중인 것이 어디 한 두 사건인가?
민법과 형법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교단헌법에 권징조례가 있다면 권징조례 소송절차법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권징조례만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현대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 너무나 로비에 약하다. 그래서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한 소송절차법을 만들어 소송사건의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법을 제정할 경우, 그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심리와 판결이 진행이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징조례 소송절차법>을 제정하여 교단총회의 사법권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교단의 소송 사건들은 법원으로 이어져 총회재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될 것이다. 이는 본 교단의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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