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최고회이다. 최고회인 총회는 행정총회로 모여 입법ㆍ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총회의 원칙은 사전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직전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역시 안건으로 채택되어 결의한다.
총회는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정치 제12장 제4조) 제한된다. 서기는 합법적인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제3항). 모든 청원 및 헌의사항은 서기가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청원 및 헌의사항이 헌법개정건인가, 혹은 소송건인가를 구분하여 관련 부서에 배정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이를 받을 때 안건이 상정된다.
헌의부가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별도로 본회에 보고하고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총회 행정권에 대한 행정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첫째, 헌법상 안건은 행정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헌법변경을 청원하였을 때 변경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유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헌법상 내용에 대해 행정결정을 청원했하였을 때에 “헌법상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오며”라고 본회에 보고하면 된다. 예컨대 70세 정년을 75세로 해 달라는 청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행정결의로 변경할 수 없다.
노회는 아무렇게나 청원 및 헌의하면 안된다. 헌법변경 사항을 행정결의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노회의 권위 문제이다. 노회가 헌의를 할 때에도 정확한 원칙과 법리를 따라야 한다.
또한 헌법위원회 설치건에 대한 헌의는 헌법상이다. 헌법위원회 설치 청원건은 이미 총회가 연구하여 부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편법을 부렸다. 정치부가 심의하여 본회에 내놓은 것은 청원사항인 '헌법위원회'를 ‘헌법자문위원회’로 변개하여 심의하여 보고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상이다.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를 청원했다면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헌법상으로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자문위원회는 헌법이나 총회규칙에 없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제105회 총회가 특별한 사안(당회 의결권 등)을 위임해 준 특별위원회의 성격일 뿐이다. 헌법 자문은 역시 제105회 총회가 맡겨준 사안만 처리한다. 맡겨주지 않는 사안을 자문한다며 총회임원회에 자동적으로 참석하여 언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2005년 개혁교단을 영입(합동) 한 후 개혁교단 소속이었던 소강석 목사가 최초로 총회장이 되었다. 소강석 목사는 합병 이후 2005년 10월 17일 개혁교단 6개 노회가 경기남노회로 합병 할 당시 "임원회 외에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두어 노회의 법적인 문제와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검토하고 시찰과의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같은 법적인 자문기구 제도는 개혁교단이었던 소강석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제105회 총회에 헌의된 적이 없은 헌법자문위원을 정치부 안으로 유인물로 본회에 보고되어 본회는 아무런 심의없이 유인물로 통과되고 말았다.
헌법자문위원은 제105회 총회를 끝으로 시행할 수 없는 위원회이다. 합동 교단은 그동안 헌법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리고 총회가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갖는 회이다. 임원들은 총회의 투표를 통해서 선임된 권한을 갖고 있다.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를 공식화 하여 자문위원회가 자문 내용을 합의하여 결의로 자문결과도 아닌 자문 위원 개인이 헌법을 자문하여 그것이 총회적 자문이라는 것은 치리회법상 문제가 있다.
둘째, 교회헌법, 총회규칙, 선거관리규정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이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인 자치법규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총회에서 변경 및 공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총회 이외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변경은 교회헌법, 총회규칙, 선거관리규정에 반드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본 교단의 자치법규이므로 이는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헌법변경에 해당된 청원 및 헌의에 대해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각시키면 그만이다. 특히 본회의 전권사항인 총회규칙이나 선거관리규정을 “규칙부가 변경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면 기독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는 위임결의는 총회의 전권사항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총회는 결의 만능주의로 가면 안된다.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총회가 혼란이 임한다. 총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임한다.
셋째, 총회의 사법권 절차에 대한 행정결정이다.
소송건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의 고유권한이다. 총회 사법권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확정판결이 아니라 총회가 이를 채용한 결의를 하였을 때에 확정된다.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문제는 총회가 상설재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설재판국이란 총회 재판국 외에 별도의 상설재판국 제도를 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총회 서기부에 접수된 소송건 중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건은 서기가 15일 이내에 총회헌의부에 이첩하고(총회규칙 서기 직무 참조) 총회헌의부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판국에 이첩해야 한다(총회규칙 헌의부 직무 참조).
그런데 여기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건에 대해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로 개정하여 현재의 총회규칙이 됐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에 이첩할 목사에 대한 소송건은 반드시 하급심(총회의 원심)을 거쳐야 한다. 즉 노회 재판국 판결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에 의하지 않는 목사의 소송건은 총회 상설재판국으로 이첩할 수 없다.
예컨대 노회의 위탁판결 등은 하급심을 거치지 않는 소송건이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일반재판으로 이첩되어야 한다. 총회규칙에 열거된 규정 그대로 이해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열거된 규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을 담당자(서기, 혹은 헌의부)가 열거된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므로 시행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 매년 누가 서기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권징 절차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넷째, 상호 모순된 충돌 결의가 문제이다.
교회에 파송된 “임시장회장은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동일하다”라고 결의했다(제100회 총회). 그런데 또다시 “임시당회장은 사법권이 없다”고 결의했다(제103회 총회). 또다른 총회에는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제104회 총회).
이러한 결의들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임시당회장은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동일하다”로 결의했어야 옳았다. 특히 임시당회장(임시 대표자)의 결의권 제한으로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없다는 제104회 유권해석은 전형적인 흠결이었다.
정치부가 100년 동안의 총회 유권해석을 섭렵하고 헌법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한 이러한 불합리한 흠결은 계속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에서 처럼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시무목사가 아닌 것처럼 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총회 본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총회임원회에서 정치부와 소통으로 바로 잡았다고 한다. 이것도 총회결의를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면서 본회 결의내용과 다르게 채용했다는 흠결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 선배들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하오며”라고 답변한 이유가 이러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다섯째,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과 정치부안이 상호 모순된 충돌 문제이다.
동일한 청원은 이미 특별위원회, 혹은 상설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안을 동일하게 또다시 헌의하여 정치부로 넘어간 사건들이 있다. 문제는 정치부가 심의해서 내놓은 안과 특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내놓은 안이 서로 충돌되게 본회에서 결정된 경우, 정말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특정인에 대한 이단성 여부에 대해 이대위에서 1년 동안 위임받아 연구하여 보고서에 기록되어 본회에 보고되기 전에 동일한 특정인의 이단성을 정치부가 또 이대위로 넘기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정치부는 ‘이대위의 보고와 병함처리하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보고해야 옳다.
특별위원회나 신학부에서 1년 동안 연구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부 노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또 헌의한다. 헌의부나 정치부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별도로 본회에 특별위원회나 신학부 보고와 상충되게 보고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결의가 이루어져 “결의된 것도 아니고 결의되지 않는 것도 아닌” 식의 모순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제105회 총회에서도 있었다.
결론
매년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 총회장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헌의된 안건이 100년 총회역사 가운데 어떻게 결의되었으며,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헌의 내용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보고내용 전체를 사전에 숙지하여 상호 충돌이 없도록 했다. 이런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총회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퇴가 총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총회결의를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결의를 하여 또다시 유권해석을 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결의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결의의 객관적 문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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