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치리장로에 대한 이해

Sola. 2024. 5. 16. 06:00

 

치리장로에 대한 이해 (전국장로연합회 주제강의)

 

김성봉 목사 / 신반포중앙교회 (2009.9)

 

 

이 글에서는 개혁교회가 물려받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치리장로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 벨직 신앙고백서(de Bres, 1561)

 

<제30장 : 교회정치에 관하여>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서(행 20:28; 엡 4:11, 12; 딤전 3:15; 히 13:20, 21)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다스려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할 사역자들(ministers) 또는 목사들(pastors)이 있어야 하며(눅 1:2, 10:16; 요 20:23; 롬 10:14; 고전 4:1; 고후 5:19, 20; 딤후 4:2), 또한 장로들(행 14:23; 딛 1:5)과 집사들(딤전 3:8-10)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의 당회(council)를 구성한다(빌 1:1; 딤전 4:14).

 

이 같은 수단들에 의하여 그들은 참 종교를 보존하는데 참된 교리가 지켜지도록 하며, 악한 사람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훈련받고 억제되며, 또한 가난하고 모든 핍박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행 6:1-4; 딛 1:7-9).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질서(딤전 3)에 맞게 신실한 사람들이(고전 4:2) 선택되어질 때에 이 수단들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잘되어지며 질서 있게 될 것이다.

 

 

<제31장 : 교회의 직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명기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안에서 교회의 합당한 선택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행 1;23, 24; 6:2, 3). 그런고로 모든 사람들은 부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소명이 주님께로부터라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행 13;2; 고전 12:28; 딤전 4:14; 5:22; 히 5:4).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교회의 유일하신 우주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마 23:8, 10; 엡 1:22; 5:23)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이다(고후 5:20; 벧전 5:1-4).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손상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특별한 존경으로 붙잡아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과 불평이나 논쟁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생략)

 

 

 

III.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and of Ordination of Ministers, 1645.

 

<교회의 직원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교화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직원들로서 지금은 중단된 사도들, 전도자들, 선지자들 같은 비상직원과 목사들, 교사들, 그리고 다른 교회 행정가들과 집사들과 같은 통상적이고 항구적인 직원이 있다.

*항존직의 의미는 종신직이란 의미보다는 교회에 항상 있을 직분이란 의미이다.

 

 

<다른 교회 행정가들>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한 것과 같이 교회 가운데 정치와 교회행정가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 외에 행정에 대한 은사를 주시며 그 일에 불리었을 때에 행정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시며 몇몇을 세우셨는데, 이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목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직분을 가리켜 개혁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로(Elders)라고 부른다.

 

집사들

성경은 교회 안에서 구별된 직분으로 집사들을 제시한다. 그의 직분은 항구적이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나,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그의 직분에 속하지 않으나 가난한 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직분에 속하는 일이다.

 

 

 

IV. 치리장로의 의무에 대하여

(Samuel Miller, The Ruling Elder, Princeton 1832, pp. 198-200)

 

1. 회중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감독과 보살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감독해야 할 양무리 가운데서 가능한 많이 모든 가족들과 보편적이고 친근한 교제를 여는 것 또한 그들의 의무이다.

 

2. 심각하여 그들의 영원한 유익에 관하여 탐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때때로 그들에 관한 정보를 목사에게 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3. 부주의가 자라는 듯이 보이거나 어떤 측면에서 범죄적이거나 의심스럽거나 장래성이 없는 습관에 빠지는 듯이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사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4. 그들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병환자를 방문하여 그들과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적합하거나 필요하다면 병환자나 죽어가는 자에 대한 목사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다.

 

5. 사회적 기도를 위한 모임을 유지함에 있어서 목사를 돕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러한 모임에서 헌신적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다. 즉 목사가 없을 때 사회를 보는 것이나, 적합한 은사가 주어졌다면 목사의 지도하에 그러한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지도와 권면의 말을 한 마디 하는 것 등이다.

 

6. 목사와 함께 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 역시 치리장로의 (그) 의무이다(It is the duty of Ruling Elders). 목사가 요구하면 목사와 함께, 목사가 요구치 않으면 목사 없이 (방문하여) 그들과 대화하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동요하는 자를 견고케 하며, 부주의한 자에게 주의를 주며, 방황하는 자를 선도하며, 겁내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7. 그들의 책임 하에 맡겨진 양떼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목사와 함께 자주 그리고 자유롭게 의논할 의무가 있다. 교회의 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를 돕는 것, 그가 필요로 할지도 모를 정보를 때때로 그에게 주는 것, 그의 다양하고 중대한 의무들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절한 존경과 함께 그들의 조언을 그에게 주는 것, 그들의 영향력으로 그를 지지하는 것, 그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 그의 정당한 훈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등으로,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이 가진 힘 안에서 모든 방법으로 목사의 일의 유용성을 증진하고 위로를 확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미국 장로교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의 장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그것이 주제넘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을 존경과 진심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며, 그들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기회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살림이 기독교적인 생활에서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장로님들의 지도 아래 둠으로 그들이 장로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고 장로님들의 자애로운 관심과 적절한 권면과 경건한 기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하듯이 장로님들과 편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의 기쁨이 달리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분이 존경스러웠고, 그들의 자애로운 의도들이 적절하게 평가되었으며,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은퇴하도록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하여, 모든 선한 시민은 나라의 법을 공정하게 시행한 신실한 관원의 손을 높이 들면서 그의 충성스러움을 확신하듯이,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주님께 대한 의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심과 명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교회의 순결과 성숙을 명백히 도모하는 영적 통치자의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격려해야 한다고 느껴야 합니다(S. Miller, 213-

24).

 

 

<예배 중 장로의 좌석에 관하여>

눈에 잘 띄는 곳, 공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은 강단 곁에, 그리하여 그들이 예배드리는 온 회중을 살필 수 있으며, 그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보여 질 수 있게 된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회중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장로인지 그리고 그들의 직분적 권위에 대하여 환기시키는 데 반하여, 장로 자신들에게는 그들의 기능과 의무에 대하여 환기시킨다. 목사에게도 그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나 예배를 마치면서 제기될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들과 상의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S. Miller, 214-15).

 

 

 

V. 심방에 대하여

 

심방이 치리장로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의 교회사와 교회정치 교수였던 사무엘 밀러(S.Miller)는 치리장로에 대한 그의 글에서 성도와 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치리장로의 “그 의무”라고까지 표현한다.

 

심방할 때 목사가 원하면 함께 할 수 있으며, 목사가 원치 않으면 목사 없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확고히 세워주기도 하며, 경솔한 자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선도하기도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도 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무를 신실하고 넉넉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버딘(Aberdeen)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헨더슨(G.D.Henderson)은 스코틀랜드(교회의) 치리 장로에 대한 그의 글에서 특히 병환자 심방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장로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권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환자와 괴로워하는 자를 심방하는 것이라

고 한다.

 

그에 의하면 멜빌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제2 권징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가 제1 권징서(First)보다는 더 분명한데, 장로직과 관계하여 바른 질서와 권징의 정상적인 배려에 덧붙여 성찬을 받는 자들을 시험할 것과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 총회가 가르치는 바를 실시하는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1563년 12월에 총회는 장로와 집사가 병자를 심방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목사를 돕도록 지침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엘진 기록물(the Elgin records)에 의하면 1631년에 집사들이 병자를 방문하도록 지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헨더슨에 의하면 환자 심방은 장로의 기능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1563년 12월에 총회에 의해서나, 제2 권징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에서 그러하다고 한다.

 

1660년 카녹(Carnock)에서 “장로들은 병자들을 더 자주 심방하도록 독려되었는데, 이는 목사가 말하기를 환자들이 장로들이 그들을 거의 심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서 그들이 신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650년 인베라레이(Inveraray) 회의(Session)에서 병자는 그들의 장로와 가까워서 그는 목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1644년 패티(Petty)에서의 기록이 있는데, “이 날 목사는 장로와 집사들에게 그들의 교구에 어떤 병환자가 있는지 물었으며, ... 목사는 월요일에 그들을 심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핸더슨은 신실한 병자 심방의 한 예로 윌리엄 챔버(William Chambers)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는 기꺼이 다가가는 친구요, 조언자요, 위로자였다. 주일 저녁이면 그는 그의 종교적 업무로 인하여 거의 탈진하여 돌아오곤 하였는데, 수많은 병환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기도를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해 주곤 하였다.”

 

핸더슨은 심방과 관계하여 자기 시대(1930년대)의 문제와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가정 심방은 선전의 목적에도 잘 맞는데, 선전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그래야만 성도들이 세속적인 데로 깊이 빠져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심방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굳이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동역자들(assistants)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각 집에서 보다 더 환영을 받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눌 수도 있다고 한다.

 

 

 

VI. 합신 교단 헌법 중에서

 

<제9장 장로>

제1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2조 장로의 자격>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 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무임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 될 수 있다.

 

 

<제3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2.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약 5:14-16).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5. 심방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심방을 청할 것이요,

6.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맺음말

치리장로 직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개혁교단 가운데서도 앞서 모범적으로 행하는 교단의 장로답게 바로 알고 바로 행하여야 하겠다. 이 땅 가운데 개혁 교회의 이상을 세우려 했던 푯대를 향하여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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