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

Sola. 2024. 4. 26. 06:00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

소재열 목사 (2019.1.5)

법원의 사법심사의 범위, 사법심사 배제와 쟁송 판단

【(리폼드뉴스)】학설과 법원의 판례는 교회를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불비(不備, 규정 미비)의 하나로써 이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 등은 개별교회의 분쟁시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로 논의되고 있다.

교회법과 국가법이 판결에 적용되는 법리와의 충돌현상, 혹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법제는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분쟁에 대한 법제가 이를 예상한 성문의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조직의 분열과 분쟁에 관한 법 규정이나 법리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학설과 판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판례에 대한 이론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 분쟁의 실질적 해결방안으로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사례별로 많이 확충되어 왔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전국 법원에서 종교단체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교회 분쟁이 교단헌법이나 교회자치법규(정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각종 분쟁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문제는 사법심사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어떤 문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사법심사에 대한 기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이 종교단체에 대해 사법심사 배제측면이 있다.

둘째, 법원에 정당한 재판을 요구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측면이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재1항은 “모든 국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제20조 제2항)을 따로 두어 국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직간접의 간섭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이른바 ‘신앙강제로부터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101조 제1항은 “사법군은 법관으로 규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국가사법권의 독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가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회의 상급단체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위 냐에서 구속되며, 지교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다.

시법상 단체의 내부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사법 법률로써 기본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며, 다만 이른바 기본권의 간접적 효력에 의하여 단체 내부의 문제라도 공서양속과 가은 일반조항을 통하여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갈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분쟁시 국가의 사법부로부터 사법심사 대상 여부는 교회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종교내부의 문제를 전혀 개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단체법적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교회의 정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사단적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신적 기관으로 본다.

국가는 사회를 그 바탕으로 해서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사회평화의 확립ㆍ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가 사회의 조직된 결정 내지 활동단위라고 이해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의 자율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질서를 마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여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인적인 절대자에 대한 귀의(歸依) 또는 신과 내세(피안)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의 집합체이다.

교회 구성원들과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며,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함은 물론 국가의 선량한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시에 교회의 법에도 복종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법원이 사법심사에서 무효사유에 대한 기준으로 중대한 하자의 판단은 법관의 재량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자는 법관이다. 그러니 법관의 재량권에 따라 종교단체인 교회의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실무에서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고 사법심사를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의 요건을 성문규정을 두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 정관이다. 정관을 다른 교회 정관을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리적인 접근 속에서 무슨 내용을 성문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바로 ‘교회정관법’이라 할 수 있다.

http://www.reformednews.co.kr/8119

 

 

 

 

https://m.youtube.com/@osola24 Osola (유튜브)

 

Osola

정통신학을 전하는 유튜브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시면 유익한 글들이 있는 다른 링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료 (티스토리): https://hisola.tistory.com 기독교 자료 (네이버): https://cafe.n

www.youtube.com

 

 

https://cafe.naver.com/data24         기독교 자료 (네이버 카페)

 

기독교 자료 : 네이버 카페

신학 자료 개인 카페입니다. 추천 정통신학 유튜브 'Osola' https://m.youtube.com/@osola24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