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자료

[전문] 가정예배모범 (1647년) 및 소개

Sola. 2023. 7. 31. 06:00

 

가정예배 모범 소개 (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

진리의 깃발 62호 34쪽~46쪽 / 번역: 김준범 (최소 2012.10 이전)

본 가정예배모범 혹은 가정예배 지침서는 1647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에서 의결되고 인준한 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의 번역본이다. 17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결정 사항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회의 모체요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장로교회의 정치제도나 이론 자체는 마틴 부서(Martin Bucer)나 존 칼빈(John Calvin)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지만, 장로교회가 가장 활짝 꽃피고 발전했던 곳은 존 낙스(John Knox)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였다. 1560년 12월에 낙스의 주도로 완성된 [제1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는 교리와 장로교회의 조직, 그리고 교회의 재산과 권징등에 관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비록 이 치리서는 재산권 사용 문제로 인하여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지만, 후에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주도로 작성된 [제2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에 의해 보충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문서들은 스코틀랜드가 한결같이 장로교 정치 원리를 성경적 제도록 인정하였고 또 실제로 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로교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가정예배에 대해 어떤 이해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모든 장로교인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장로교회가 교리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백과 대소요리문답, 공예배 모범 등의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교회는 특별히 17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였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한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특사를 보내어 그 종교회의를 위하여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1643년 8월 19일 에딘버러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경건하고 학식있는 목사와 장로 8명을 선출하여 파송하기로 하였고, 그중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 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lie), 사무엘 루터포드(Samuel Rutherford)등 목사 4명 장로 2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전체 120명이나 되는 잉글랜드 교회의 총대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였으나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회의 모든 업무에 중점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신앙고백과 교리표준으로 받아들이기 3일 전 [가정예배 모범(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0]을 마련하여 인준하였다. [가정예배모범]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공예배 모법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요리문답, 공예배모범 같은 문서들은 소개되었지만 가정예배 모범은 아직 우리말로 소개되지 못하던 차에 금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번역하여 소개하게 된 것이다.

셋째,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정예배를 권장하였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거나 설교의 내용들을 되묻는 등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기도 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서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매일 또는 은밀하게는 각 사람이 홀로 드릴 것이며 그와 같이 공동 집회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예배할 것이니 부주의해서나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로 예배에 부르시는 것을 경홀히 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나가기 전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다. 기도록 시작한 뒤에 성경을 읽고 종종 읽은 본문에 관한 짧은 교훈을 하고 했는데, 이때 가르쳐지는 교훈은 매우 신중하게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하거나 책의 일부분에서 발췌되었다. 시편 찬송은 아침 예배 때 포함되었다.

필립헨리(Pilip Henry)는 말하기를, ‘아침과 저녁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더 잘 하는 것이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시편찬송을 부르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 곧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윌리엄 퍼킨즈(William Perkins)나 윌리엄 카트라이트(William Cartwight) 같은 청교도들도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정을 ‘작은 교회(little church)' 또는 ’교회의 묘판(the nusery of the church)'등으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가정교회(家庭敎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가 많은 기도와 연구와 토론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준한 [가정예배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정예배모범]은 서문에서, 가장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의무와 책임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정예배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가장은 먼저 사적(私的) 권면과 경고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잘못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회의 책망과 수찬 정지까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문맹자가 아니면 어느 집이든지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와 가정예배모법을 적어도 한 권씩 비치하도록 교회법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가정과 교회의 담이 많이 허물어진 이 시대는 허물어진 성전의 답을 재건하기 위해 울며 애쓰고 수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의 재건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며, 그런 가정들이 이 나라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전문]  가정예배 모범 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For piety and uniformity in secret and private, and mutual edification:

with an Act of the General Assembly, Anno 1647, for observing the same

개인적 및 사적 예배와 성도간의 상호 교회에 있어서의 경건과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1647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Scotland)

에 의하여 인준된 가정예배 지침서 가정예배 모범

스코틀랜드 교회 에딘버러 총회 1647년 8월 24일 제10회기

개인적 및 사적 예배와 성도간의 상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총회는 아래와 같은 지침들을 마련하여 그 준수를 결의하는 바이다.

본 총회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끝에, 신자들의 경건을 고양하고 불화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지침과 규정들을 승인하는 바이다. 이러한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시행되는지를 특별히 잘 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개교회의 목사와 시무 장로들에게 이 책임을 명하는 바이다. 또한 노회들과 지역 대회(synod)들은 그 위반의 경중을 따라 교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도록 세움을 받았으므로 이 지침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서 그러한 자들이 책망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예배라고 하는 성도의 의무와 가정예배의 본질을 예사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본 지침이 무익하거나 무효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총회는 목사들과 시무장로들에게 개 교회에 속한 어떤 가정이나 가정들이 이 필수적인 의무를 흔하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볼 것을 요구하며 명하는 바이다. 만일 그러한 가정이 발견된다면 그 가정의 가장은 먼저 그 잘못을 고치도록 사적(私的) 권면과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회에 의하여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가정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퍅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간주되어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 및 사적 예배와 성도간의 상호 교화를 위한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을 증진 시키고 불화와 분열을 막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총회의 규칙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에 순결하게 세워진 교회의 공적 예배 외에도 각 개인에게는 개인예배가, 그리고 각 가정에게는 가정예배가 강조되고 드려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유익하다. 국가적인[영적] 개혁과 함께 개인과 가정이 다 함께 경건의 능력과 실천면에서 진보해야 할 것이다.

<본문> (sola 주)

Ⅰ. 첫째. 개인예배는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개인은 기도와 묵상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다. 개인예배에서 오는 유익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오직 그것을 성실히 실행하는 자만이 그러한 유익을 맛볼 수 있다. 그 시산에 개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도 올바로 준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마다, 아니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이것을 시행하도록 반드시 권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the head of the family)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개인예배를 매일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Ⅱ. 가정의 경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교회와 국가의 공적 상황과 필요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들 개개인의 현재 상태와 관련지어서 드려질 수 있다. 다음과 성경 교육을 포함하는 성경 읽기인데 이때 본문과 관련된 교육은 신앙의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도 분명하게 하여 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했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거룩한 신앙으로 교훈할 수 있는 경건한 대화(godly conference)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합당한 이유로 해서 가족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수 있다.

Ⅲ. 성경 해석의 의무와 직분이 목회적 직분을 맡은 자들의 것이며 그들의 자질이 어떠하든지 아무도 (적법하게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과 세움을 받은 한) 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읽혀져야 한다. 성경을 읽고 토론의 형식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읽고 들은 것이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특징한 죄를 책망하고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읽은 본문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이러한 심판을 불러온 것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어떤 의무가 요구된다든지 약속 가운데 위로가 주어졌다면 그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요구된 의무들을 수행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지워진다. [성경을 읽으면서]가족 중 누구든지 인도자에게 의문이나 의심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Ⅳ. 가장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장에게 속한 것이므로 목회자는 게으른 자(가장)는 분발시키고 연약한 자는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기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노회에 인준을 받아 가장과 가족들을 훈련시키며 가정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겠다. 또한 가장이 예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집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나 교회에 의해서 임명될 수 있으며, 이때 목사나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노회 앞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사가 어떤 가정에 가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족 중 일부를 제외한 채로 나머지 일부만 모아 놓고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모든 가족이 모두 모여서는 안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겠다.

Ⅴ.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자나 믿음의 형식만을 가지고서 방황하는 자는 가정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오류를 가지고 있거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들어와서 어리석고 불안정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게 될 수 있다.

Ⅵ. 가정예배 시에는 사적인 문제들은 지켜 주어야 하며, 가정에 방문중이거나 식사에 초대받은 손님들,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몇몇 경우들에 의해서 가정예배에 꼭 초대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가정예배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

Ⅶ. 환란과 부패의 때에는(실로 이러한 때에는 평상시에 허용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권장되는 때이다.)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써 많은 열매와 효과들을 거두는 것이 분명하지만, 평안하고 한정적이며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는 때에는 여러 가정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구들 개개인의 영적 훈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때에 따라서 [교회의]공적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여러 다른 가정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단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불경건한 자들은 이런 이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더욱 강퍅하게 만들 것이며, 경건한 자들은 크게 슬퍼하게 될 것이다.

Ⅷ. 주일에는 모든 식구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공예배에 자신들이 합당하게 되도록(사람의 심령을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그리고 공적 예배와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한 뒤에 가장은 모든 가족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여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돌봐야 할 것이다. 공예배와 기도시간이 끝나면 가장은 그들이 들은 말씀에 관하여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후 나머지 시간은 교리교육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영적 토론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또한 각자 성경을 읽거나, 묵상, 개인기도 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공예배의 유익과 복락들은 더욱 잘 간직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들도 영생에 이르기까지 교화될 수 있는 것이다.

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 [믿음이]어리고 연약한 자들은 우선 정해진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것(정해진 기도의 형태)만을 가지고 만족해하거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영을 일깨우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또는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개인 경건 시간에 자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이 올바로 생각하고 입을 열어 잘 아뢸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아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이를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그의 존전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들인지, 그의 위엄을 예배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곧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같은 죄를 고백하되, 우리의 영혼이 참된 겸손함에 이르도록 회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회개하고 바로 믿어 온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자비를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과 복음의 빛을 인하여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적 및 현세적 도움을 주시기를 아침저녁으로 간구해야 하겠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개혁교회들을 위하여, 특별히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왕과 왕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입법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를 맺을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은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는 가운데 기도를 맺어야 할 것이다.”

Ⅹ. 가정예배의 이러한 활동들은 이루지 말고 신실하게,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이나 모든 방해물들에 막히지 말고 시행되어야 한다. 무신론자들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혹독한 교정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에 굴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예배를 더욱 잘 지키려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며 돌보고 있는 모든 다른 가정들에게 가정예배를 소개하고 더욱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Ⅺ. 위[2항]에서 언급한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의무들 외에도, 참회나 감사 같은 특별한 의무들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특별히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적이나 공적으로 가정 안에서 주의 깊게 시행되어야 한다.

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일으켜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할 이 때, 곧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이[성도들을 보고]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이 때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훈과 권면과 책만을 통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일깨우고 훈계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불경건함과 세상적 욕심들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단정하며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로하며 서로 서로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큰 어려움, 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위로와 조언을 필요로 할 때라든지 범죄 한 뒤에 개인적인 권면에 의해 회개할 때 혹은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두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면 할 때에 특별히 필요할 것이다.

ⅩⅢ. 심령이 상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인적, 공적 방법들을 다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했다면,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에게나 경험있는 교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단 부탁을 받은 그 사람이 심령이 상하여 있는 사람의 상태를 염려하고 조심하여, 혹은 이성간의 스캔들을 염려하여 경건하고 신중하고 과묵한[제3의] 성도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하는 것이 유익하다.

ⅩⅣ.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여러 가정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각자의 가정을 떠나 해외에 머물면서 함께 모일 경우가 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기도와 감사의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모임을 인도할 사람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주의하여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모임을 가지면서 부도덕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며 오직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지침과 규범들의 의도와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사회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과 실천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고양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불경건과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신앙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오류와 스캔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며, 공예배나 교회의 사역을 경멸 혹은 무시하기 쉬운 모임이나 관습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의 소명에 따르는 의무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진리와 평화에 반대되는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악한 일들을 제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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