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입법권'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1.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임이 분명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sola 주: 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교회의 최고회이며,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다. 총회의 이같은 3권을 중심으로 총회에 관해 살펴본다.
총회의 입법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총회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총회규칙>이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노회와 교회에 적용된 ‘교회헌법’이 있다.
총회의 자치법규인 <총회규칙>은 총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총회는 <총회규칙>이란 자치규범을 갖고 있으며, 총회 구성원은 이 규범에 구속된다.
<교회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별칭으로 <장로회 헌법> 혹은 <교단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을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교회헌법>은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치법규이다. 이 자치법규인 <교회헌법>은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이같은 <교회헌법>에 대한 입법이나 변경은 총회의 결의와 전국 노회의 수의에 따라 총회가 공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규칙>이나 <교회헌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자치법규로서 제정이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단체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이다.
이같은 법리에 의하면 <총회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이므로 반드시 총회 본회 현장에서만 변경되어야 하며, 총회가 총회 규칙부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변경한 행위는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이같은 이야기는 교회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변경결의하지 않고 당회에 위임하여 변경하는 행위가 다 무효인 것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대한 종교단체(교단)의 자치법규인 헌법의 변경은 두 가지 측면을 충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총회가 절차에 따라 헌법변경을 결의하고 이를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였을 때에 총회가 공포하므로 헌법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헌법에 오낙자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헌법은 변경절차에 의해 총회가 공포하였으므로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하는 행위는 헌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위원회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교회의 <교회정관>, 노회의 <노회규칙>, 총회의 <총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회헌법>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는 공동의회, 노회의 노회정기회나 임시회, 총회는 총회 본회에서 변경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교회정관 변경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노회규칙 변경을 임원이나 임사부(혹은 정치부), 혹은 변경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총회규칙변경은 규칙부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변경할 경우는 다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 노회,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됨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자치법규는 총회 결의의 전권사항에 해당된 강행법규라는 점을 이해해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가는 것만을 문제 삼지 말고 종교단체가 바른 법리를 이해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실천과 실천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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