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교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높여!

Sola. 2024. 8. 1. 06:00

 

교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높여!

정성호 기자 (코람데오닷컴 / 2020.11.18)

- 개정안, '이사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에서 추천'

- 개정안을 적용하면 고려학원의 경우 개방이사 추천 이사들이 총회 파송 이사수를 넘어서...총회와 학교의 분리 우려

- 한교총, "기독교 학교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 기정추,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건학이념이 무너져 기독교 학교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

최근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사학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반대가 거세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선임, 둘째,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 추천워윈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셋째,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넷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이사와 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개방이사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은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즉, 현행 법령은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한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2분의 1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감사와 관련해서도 현행 법령은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해놓았는데, 이 또한 2분의 1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신총회가 운영하는 고려학원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고려학원의 경우 이사 정수 는 총 11명으로 현재는 총회가 파송하는 학교법인이사는 8명, 개방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개방이사 2분의 1)을 적용시켜본다면, 총회 파송이사가 5명으로 줄어들고 개방이사는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소수점 이하는 올림하기 때문). 법인 감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3명중 1명 이상만 두면 되는 개방이사 추천 감사를, 개정안을 적용시켜보면, 2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사회는 더이상 총회의 결의나 지시사항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총회와 이사회의 분리, 총회 추천이사와 개방이사회 추천이사의 분리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임명권자인 고려학원 이사장을 개방이사 중에서 선출할 가능 성이 높아지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2019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런 개정안에 대해 교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친위원회(이하 기정추)는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학법 개정이 한국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 이사로 선임하고, 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조항이 핵심”이라며 “사립학교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기정추 운영위원장인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에서도 기정추와 연합하여 지난 11월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총 문수석 대표회장은 “수많은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독교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법과 제도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운성 기정추 위원장(영락교회 위임목사)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사립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가 세운 학교 중 중학교는 75%가, 고등학교는 80%가 기독교학교”라며 “언제부터인지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며 간섭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비리로 문제가 된 학교는 4%, 교사 임용 문제는 0.6%에 불과하다. 일부 비리를 확대해서 사학법이 여럿 발의됐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건학이념이 무너져 기독교 학교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일부 비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저희가 요구하는 바다. 그런데 개정안은 개방 이사를 절반으로 하고, 거기다 교장이나 총장을 외부에서 선임해서 비기독교인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원 선발 과정도 학교에 맡기지 않는다”며 “이는 학교 의결권을 박탈하고 건학이념을 완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교계 밖에서도 전해졌다. 11월 1일자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학단체들이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사학정책포럼(상임대표 백승현)은 “국회에서 많은 교육관계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진흥과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안”이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정책 전문가와 사학법원 구성원의 깊은 우려와 강한 반발이 팽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사학정책포럼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세미나를 갖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안번호 560)’을 중심으로, 이명웅 변호사의 주제발표 하에 ‘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라는 연구보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변호사는, “헌법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요체이기에 운영의 자율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헌법을 강조하면서, “사학법 개정 추진은 입법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입법의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사학비리는 법집행과 입법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의 개념은 다수결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헌법에 맞지 않아 ‘위헌’이 날 수밖에 없는 개정안 추진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사학의 비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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