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

Sola. 2024. 7. 11. 06:00

 

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RN리폼드뉴스 / 2020.11.03)

민법에서 위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특별법인 실명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위임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인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오로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결의나 성문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되고 있다.

총신대학교 임시(관선)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한 정관변경이나 정이사 선임은 무효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당연직 임원(이사)으로 한 정관을 변경하여 총장을 정이사로 했지만 교육부가 취임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태의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법리가 확충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부인된다. 임시(관선)이사회가 결의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모양세가 이상해져 버렸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총회를 교회와 같이 법인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이는 지난 60년 동안 대법원이 교회와 노회, 총회의 분쟁을 판단하는 판례법리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본 교단 헌법은 총회헌법이 아니라 교회헌법, 장로회헌법이라고 한다. 이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치법규에 해당된다.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는 데 이 역시 자치법규이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고, 교회는 정관이 있다,

교회헌법, 총회규칙, 노회규칙, 교회정관 등은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으로 오로지 총회에 의해서만 제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총회의 전권사항이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달리 규정한 내용은 다 무효가 된다.

 

 

▲1907년 독노회, 100년 넘게 지켜온 헌법은 오늘날에 와서 왜곡되는 결정을 하면 안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리폼드뉴스

총회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사유가 된다. 제3자에게 타 기관에게 위임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다 위법이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효력이 발생되는 헌법 등 자치법규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치법규인 오탈자일지라도 이를 변경하는 것도 오로지 총회의 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는 총회가 아닌 제3자나 기관에 위임은 무효사유로 최근 본 교단(합동) 교회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전 회기 총회에서 헌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후 총회에서 공포된 헌법에 대한 수정이나 오탈자는 헌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오로지 총회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그것도 헌법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결의 당시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회실행위원회는 헌법상을 결의하는 것은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 산하 위원회로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했다, 이 규정은 현 총회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실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임원회도 총회실행위원회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리적으로 이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사항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제105회 총회임원회가 11월 10일 강남 소재 라움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결의 중에 헌법상인 여성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 교육사, 그리고 헌법 오탈자에 대한 헌법변경사항은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할 수 없다. 안건이 상정되어 있을지라도 교단의 중요정책을 논하는 실행위원회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70세정년연구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오탈자검토위원회 등에서 연구된 문제들을 놓고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교회헌법(교단헌법)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총회임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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