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조직교회 폐당회 경우 미조직교회로 전환

Sola. 2024. 6. 27. 06:00

 

조직교회 폐당회 경우 미조직교회로 전환

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0.3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는 조직교회에서 장로가 사임 등 특별한 사유로 장로가 없는 경우, 이를 총회 결의에 따라 폐당회가 되며 위임목사는 2년간 유지된다. 폐당회란 당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폐당회가 될 때에 위임목사의 신분은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제105회 총회 보고서 105쪽). 다음과 같이 총회임원회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됐다.

"폐당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

폐당회라는 개념은 당회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바,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할 때 이 경우는 미조직교회가 된다.

따라서 폐당회가 될 때에 노회의 조직 요건인 21당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회가 총회 총대 파송 근거인 7당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위임목사의 신분은 2년간 유지되며 2년 안에 장로를 임직하여 당회를 조직하지 않는 한 무임목사가 된다.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무임목사에 해당됨으로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을 할 수 있으나 교인들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된다. 이 때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며 이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소집, 재정결재는 무효사유가 된다.

http://www.reformednews.co.kr/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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