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신자들의 가정은 교회다 (반성경적인 목장, 구역의 시스템)

Sola. 2024. 6. 6. 06:00

 

신자들의 가정(Home)은 ‘교회’(House Church)다

장대선 목사 (2020.5.28)

한국 개신교회들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 가운데서 소위 ‘가정교회’라는 목회 프로그램이 횡횡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교회의 목회적 핵심은 신자들의 가정을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소그룹 모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House Church’로 통칭되는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도 ‘Home church’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렇듯 소위 가정교회 목회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회의 방향을 예배당이 아니라 신자들 각자의 가정을 지향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그런 방향성 가운데서 신자들 각자의 가정을 목회지로 삼는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이 바로 가정교회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로교회들의 경우에 가정교회 프로그램의 핵심인 ‘목장(소그룹)’의 운용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으며, 164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인준한 『가정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 ASSEMBLY AT EDINBURGH, August 24, 1647, Sess. 10.)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양상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장로교회 목회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1647년에 스코틀랜드 총회가 인준한 가정예배 모범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비롯한 장로교회 총회들 가운데서 신자들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신자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개교회(kirk)의 단위 가운데서 각각 적절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신자들의 경건한 신앙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경건의 의무들이 아주 중요한데, 온 가족이 모이는 식탁에서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경건의 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실천의 장이다.

하지만 17세기에 가장 확고하게 수립되었던 장로교회의 틀은 곧장 사단의 공격을 받았으니, 영국에서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까지도 결국 확고하게 수립되었던 장로교회의 틀이 점차로 잊어지고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현대의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개교회의 장로교회 원리가 그나마 그루터기 같은 형태로 남아있을 뿐, 신자 개개인과 가정에서의 장로교회 신앙의 원리는 거의 완전하게 사멸되다시피 한 실정(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더욱)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전후로 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인준한 ‘예배모범’(Westminster Directory)과 ‘가정예배모범’에 대한 이해는, 실제적인 장로교회 목회에 관한 가장 일반적(보편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침이라 하겠다.

한편, 가정예배모범에서 강조되는 장로교회의 신앙의 골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ministry)라는데 있으며, 그것에 대해 3항은 언급하기를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격이 있더라도)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경을 읽고 토의하는 가운데서(way of conference)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읽은 말씀에서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주어진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한 죄에 대해 조심히 생각해 보고, 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에서의 예배가 분명히 목회적 특성을 지니며, 그런 목회적 기능이 가장에게 책무로서 주어져 있음(3항 말미에 분명히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다고 언급한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로교회 신자 개인과 가정에서의 신앙(경건과 신앙의 생활)은 장로교회의 목사가 돌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4항에서는 이르기를 “때로 이 일을 위해 노회의 승인을 받은(approved by the presbytery)목회자를 통해 가족들을 잘 연습시켜 그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자유로이 임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집에 늘 있어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와 당회(minister and session)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노회 앞에 책임을 진다(to be countable to the presbytery).”고 했다. 즉 신자 개인과 가정의 목회적 경건 생활은, 장로교회 목사와 당회, 심지어 노회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신자들의 가정과 가정예배의 인도자는 기본적으로 ‘가장’(The head of the family)이며, 그러므로 5항은 이르기를 “특별한 부르심(particular calling)을 받지 못한 자나, 방황 가운데 있는 자(vagrant person)가 가정에 들어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즉 공적인 부르심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자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가장’은 공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로서, 그런 가장이 가정예배를 게을리 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마치 목사가 맡겨진 목회의 책무를 등한히 하는 것과 동일한 잘못이다. 무엇보다 가정예배모범 6항에서는 “그 가정을 방문 중이거나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 혹은 합법적인 어떤 경우(some lawful occasion)로 꼭 초대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으며, 비상적인 경우나 아주 특별한(가끔) 때 이외에 여러 가정이 함께 모이는 방식의 예배에 대해 7항에 언급하기를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the publick ministry)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1647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승인한 가정예배모범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예배에 있어서 인도자(사실은 목회자)는 ‘가장’이며, 심지어 개교회의 목사라도 가장이 그러한 목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위치이지, 그것을 대치하는 위치에 결코 있을 수 없도록 했으니, 10항에 있는 “이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all elders of the kirk)은 자신의 가족들을 부지런히 독려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돌보아야할 책임이 있는 다른 가정들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결국, 가장(통상적으로 남편)은 가정에서의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며, 개교회 목사와 당회 뿐 아니라 노회의 지도에까지 포함되는 명백히 목회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당연히 ‘신학’이 필요하며, 그가 지닌 신학 가운데서 목회하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장로교회의 신앙(목회)원리 가운데서 볼 때에, 가정교회 방식에서의 목장(심지어 목녀)제도는 전혀 권장할 것이 아니며, 심지어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the publick ministry)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는 심히 부정적인 제도다.

더구나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가정예배모범의 경고는, 이단(heresy)이나 불건전한 프로그램에 쉽게 오염될 수 있게 노출되어 있는 장로교회 신자들의 가정(특히 가장에게)에 분명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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