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2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소재열 목사 (2018.11.26) https://www.youtube.com/watch?v=pvtRr76IxCY&t=1s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

교회 정치 2024.10.13

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교단탈퇴 가능한 법리

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교단탈퇴 가능한 법리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8.12) ​ ​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

교회 정치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