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