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2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소재열 목사 (2019.1.5)​​법원의 사법심사의 범위, 사법심사 배제와 쟁송 판단​【(리폼드뉴스)】학설과 법원의 판례는 교회를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불비(不備, 규정 미비)의 하나로써 이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 등은 개별교회의 분쟁시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로 논의되고 있다.​교회법과 국가법이 판결에 적용되는 법리와의 충돌현상, 혹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

교회 정치 2024.04.26

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15) ​ ​ 당회가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의 막강한 권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교회는 정관파동이 있었다. 정관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정관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리적 노선, 교인의 지위와 탈퇴에 관한 규정, 징벌권, 재정집행의 절차나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청빙절차와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 구성원, 당회원의 지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식들을 규정한 것이 교회정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하며, 교회 자..

교회 정치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