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분쟁, 법원으로 가져 갈 경우 각오해야 할 이유 소재열 목사 (2019.9.18)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국가의 검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 각오해야 할 요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sola 주: 합동)를 앞두고 일부 노회들이 갈등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노회 분립을 목적으로 분쟁이 야기될 경우도 없지 않다. 분립은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나뉘어진 형태를 의미한다. 종교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하나의 교회나 혹은 노회가 두 개의 교회나 노회로 나뉘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회가 분쟁이 심화된다하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노회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노회가 양측으로 나뉘어진 형태의 분쟁은 실익이 없고 소모적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