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노회분쟁, 법원으로 가져 갈 경우 각오해야 할 이유

Sola. 2023. 12. 14. 06:00

 

노회분쟁, 법원으로 가져 갈 경우 각오해야 할 이유

소재열 목사 (2019.9.18)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국가의 검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 각오해야 할 요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sola 주: 합동)를 앞두고 일부 노회들이 갈등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노회 분립을 목적으로 분쟁이 야기될 경우도 없지 않다. 분립은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나뉘어진 형태를 의미한다.

종교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하나의 교회나 혹은 노회가 두 개의 교회나 노회로 나뉘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회가 분쟁이 심화된다하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노회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노회가 양측으로 나뉘어진 형태의 분쟁은 실익이 없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노회가 양측으로 나뉘어져 분쟁이 발생될 때에 어느 쪽이 종전 노회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본다.

문제는 서로가 자신들에게 종전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좋으련만 검찰에 불법 명칭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일이나 법원에 명칭사용 금지나 노회장 직무정지 등의 소송을 제기한다.

검찰이나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회는 결국 조종이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예가 삼산노회이다. 삼산노회 역시 분쟁으로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천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조정으로 제104회 총회에 분립을 청원했고 총대천서도 가능해 졌다. 그러나 법원 소송으로 가는 노회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쟁이 지속될 뿐이다. 교단 내부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법원 소송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단총회는 법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리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이다.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노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법원으로 가면 안된다. 법원으로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았던 삼산노회는 조정이 가능했지만 법원으로 간 경기북노회나 중부노회 등은 교단내부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법원에서 이기고 돌아오든지, 아예 법원 소송을 다 취소하고 화해 조정에 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문제는 법원 소송으로 갔을 때, 패한 쪽은 치명상이다. 소송이란 원래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소송에서 패한 측은 심각해진다.

더구나 승소한 측이 종전노회의 동일성을 유질할 경우, 패소한 측은 노회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결과가 되며, 상대편에 의해 권징치리, 즉 면직이나 정직을 받은 상태라면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대표자 아닌 자가 대표자로서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했거나 재정을 결재한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어 버린다. 그 이후에는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권징재판에 의해 치리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화해나 조정 등 행정결정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교단내부적인 권징조례에 의한 권징재판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법원 소송으로 해결하려다 패소할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직 까지 위태로워진다. 이런 것을 알고 법원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도 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발생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져올 때까지 모든 행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는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국가의 검을 가지고 종교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회에게 교단내부적인 조정도 확정 판결 이후로 기다려야 한다.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이요,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종교 내부적으로 그들을 회원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 등 징계권은 종교의 고유목적이다.

문제는 교단 내부적으로 국가 법원에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징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로 삼았다’고 하여 무효사유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정한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면 노회 문제를 법원 소송으로 가져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으로 가져갈 경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고민 등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옥죌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은 ‘싸울 때 병원에 일정한 검사를 받으며 싸우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렇지 아니하면 멀지 않는 장래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

결국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http://www.reformednews.co.kr/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