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합동)

Sola. 2023. 12. 7. 06:00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9.23)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충현교회에서 회집된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전국교회에서는 노회를 통해 총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請願)한다. <총회규칙>은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라고 규정한다.

총회에서 처리하기 의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헌의부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헌의부를 통한 상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총회규칙 제7조 3항)라는 규정에 의해 청원서를 접수받은 헌의부는 본회에 상정한다.

제103회기 총회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제9조 제3항 4).

헌의부의 ‘헌의(獻議)’는 제104회 총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여 결의하기 위해서 안건, 즉 의안을 본회에 상정한다. 헌의부가 의안을 본회에 상정하지 않고는 결의할 수 없다. 의안인 안건을 본회에 상정하여 의안이 채택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이를 ‘안건 성립’인 ‘성안’이라 한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가 회집된 이유는 전국 교회에서 청원한 각종 안건들을 헌의부가 본회에 상정하여 성안한 다음, 관련 각 부서에 이첩하여 본회에 내놓기 위해 사전 심의를 하여 본회에서 의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가 회집되어 직전회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임원선거를 한다. 직전 회장은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로 그 직무가 제한된다. 제104회라는 이름으로 결의될 모든 안건은 제103회기 의장(총회장)의 몫이 아니라 새로 선임된 제104회기 의장(총회장)의 몫이다.

 

제104회 총회 총회장과 임원 각 상비부장을 선임한 이후 가장 먼저 제104회 총회 개회 전에 제103회 총회장이 소집한 각 노회장 회의에서 제104회 총회 상비부 조직을 위한 공천위원을 선임한다(총회규칙 제10조 제1항 2).

공천위원은 각 상비부원을 총회 전에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2). 따라서 제104회 총회 개회선언, 임원선거, 상비부장 선거가 완료된 직후 공천위원회가 23개 상비부 부원을 공천한다. 1천 500여 명의 총대를 각 상비부에 안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천위원회 보고가 끝났다면 각 상비부는 본회에 조직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다(총회규칙 제9조 제3항 4). 과거에는 매 총회 때마다 23개 상비부가 조직보고를 하는데 만 몇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장인 총회장이 공천위원회 보고 시에 회의들의 동의를 받아 “조직보고는 각 부장이 서기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다”라고 결의하면 된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4회 총회에 청원된 의안을 그 성격에 따라 ① 각 상비부에 배정하는 일과 ②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 본회에 보고한다. 헌의부가 보고할 때에 본회가 승인을 받을 때에 제104회 정식 안건(의안)이 성립된다.

이러한 안건상정 절차에 따라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전국노회와 교회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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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제104회 총회1]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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