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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Sola. 2023. 12. 21. 06:00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소재열 목사 (2019.6.9)

적법하게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개인이 즉석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

【(리폼드뉴스)】 총회와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에 근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청원된 안건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면 안건 성립(성안)은 불가능하다(규정에 의한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제외). 사전 절차에 따라 헌의되지 않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의장(회장)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 성안이 되지 않는 안건을 특정 개인(회원, 총대)이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안으로 착각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회의목적으로 공지된 내용만을 결의한다. 공지되지 않는 안건은 성안하여 의결할 수 없다.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기타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안건을 현장에서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노회의 임시노회나 정기노회, 임시노회는 사전에 회의목적을 공지하며, 정기노회는 당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헌의부가 본회에 상정되어 성안된 안건으로 제한된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총회는 임시노회가 없으며, 매년 9월 각 노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의부가 본회에 상정하여 성안된 안건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총회규칙에 따라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이나 직전회기에서 유안건으로 혹은 각 상비부, 특별위원회, 총회임원회에서 적법하게 위임한 안건에 대해서만 성안되어 의결한다. 그렇지 않고 특정 총대가 현장에서 발언권을 얻어 안건을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는 안건으로서 성안될 수 없는 안건을 결의한 것이 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회의록 채택은 회의를 마친 다음, 결의된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록 채택’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키로 특정 총대가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회의록 채택을 위임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록은 결의된 대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회 임원회에 회의록 채택을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결의된 대로 회의록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회의록 채택을 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회의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록은 회의 결과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대 원칙이며, 대 전제이다. 결의 내용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된다. 회의록이 회의 내용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주장의 입증력은 회의 시 녹화된 영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회의록은 회의 결의내용 대로 기록하여야 한다는 대 원칙에 벗어나면 안된다. 이러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미 위와 같이 확정판결로 확충된 법리로 내놓고 있다. 개회 방법, 의결방법, 그리고 회의록 기록 방법 등에 대한 적법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길이라 생각된다.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화목과 화평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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