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Sola. 2023. 12. 29. 06:00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소재열 목사 (2019.5.28)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 확인은 강행규정 "생략 안된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별도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의결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동안 교회와 노회, 총회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소위 ‘떼법’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우리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이러한 떼법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자치법규(교회정관, 노회규칙, 총회규칙, 교단헌법)에 의사정족수(개회성수)와 의결정족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의장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원(혹은 총대)들 역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여 적법하게 회의에서 중요 안건들이 결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회원의 책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에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어떠한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에 미친다. 따라서 최고회로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하게 결의되어져야 한다. 위법적인 결의는 전국교회 적용여부에 대한 대 혼란이 임한다.

총회에서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교단헌법>, <총회규칙>에 열거된 문언으로 규정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하자가 발생시 결의가 무효가 된다.

제103회 총회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총회장 임의로 속회하여 중요 결의를 한 후 파회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회원(의사정족수)을 확인하지 않았다. 회원호명을 “생략하기로 하다”라고 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속회시 <교단헌법>, <총회규칙>에 의사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다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수 없어서 결의에 결정적인 흠이 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가 있다.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제103회 총회 회의록에 의사의결정족수가 <교단헌법>, <총회규칙>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속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것은 회원 호명 내지 확인하지 않고 생략했기 때문이다. 생략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유효 입증을 위한 요건이 될 수 없다.

본 교단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은 이제 과거처럼 떼법이나 개념없는 회의 진행은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해 문제를 지적한 자들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 치유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교단은 매 총회 때마다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교단헌법에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정치 제12장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http://www.reformednews.co.kr/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