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회재산 불법처분의 범죄행위 극복해야 소재열 목사 (2020.2.11) 교회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분쟁원인이 되기도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단독 소유재산이 아닌 단체(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다. 민법에서는 재산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공동소유재산으로 공유, 합유, 총유 재산으로 구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공동소유 재산을 총유라고 한다. 총유는 개인에게 지분권이나 처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교회재산은 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며, 처분이나 취득 및 법률행위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실정법에서 범죄로 성립된다. 교회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