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소재열 목사 (2019.1.8)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정관에 성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리폼드뉴스)】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며, ‘제정법’이라도 한다. 성문법(제정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은 보통 관습법, 조리(條理) 등이 있다.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이 있으며, 교회는 ‘자치법규’가 있다. 여기서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교회 자치법규는 성문법으로 본 교단은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