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소재열 목사 (2019.1.8)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정관에 성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리폼드뉴스)】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며, ‘제정법’이라도 한다. 성문법(제정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은 보통 관습법, 조리(條理) 등이 있다.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이 있으며, 교회는 ‘자치법규’가 있다. 여기서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교회 자치법규는 성문법으로 본 교단은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뛰어넘지 못한다. 총회, 노회, 교회는 구성원의 총의로 제정된 성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습과 관례도 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선한 것은 법인식의 무지이다.
성문규정이 없으면 관습법대로 판단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했을 때 여기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가 ‘조리’이며, 사람의 이성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 이는 일반 시민 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원리 또는 법칙이다.
노회 규칙에 “유안건은 정기회에서 취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성문법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총의로 제정된 성문 규정이다. 이러한 성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례로 임시노회에서 유안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노회 규칙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해(害)노회 행위이며 일명 쿠데타행위이다.
성문규정인 노회규칙을 거부하고 그동안 관례도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문규정인 노회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판단을 판례로 남겨서 전국교회가 적법적차의 요건인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탄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본 교단의 정체성 역시 무너질 것이다. 노회의 성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례를 주장하는 행위는 그동안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의적으로 노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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