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9.23)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충현교회에서 회집된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전국교회에서는 노회를 통해 총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請願)한다. 은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라고 규정한다. 총회에서 처리하기 의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헌의부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헌의부를 통한 상정 방법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