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원’(통상직원)인 목사는, 은사주의를 추구할 수 없다! 장대선 목사 (2018.2.13) 장로교회의 목사들은 ‘항존직원’(혹은 통상직원,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r)으로서, 모든 장로교회의 교파들은 공히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로교회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장로교 신자들에게 생소한 것처럼, 장로교회의 통상직원인 ‘항존직원’으로서의 목사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대부분의 목사들 또한 생소한 실정이 백 년을 넘어선 한국장로교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회들 대부분이 사실상 장로교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신사도운동’(the new apostolic reformation)과 같은 은사주의를 추구하거나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