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26)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로를 다시 강도와 치리를 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