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26)
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
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로를 다시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했다. 이렇게 항존직을 이중직으로 구분한 것은 이미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항존직을 이중직으로 구분한 것은 미국 북장로교회 헌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같은 장로로 보는 톤웰(James Henley Thornwel)의 견해와 목사와 장로를 분리해서 장로를 평신도의 대표로 보는 하지(Chares Hodge)의 견해가 대립했다.
그런데, 북장로교회는 하지의 견해를 따라 항존직을 목사(감독), 장로, 집사의 삼중직으로 구분했으며, 남장로교회는 톤웰의 견해를 따라 장로, 집사의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결국 미국 북장로교회 정치의 항존직 조항에서는 “감독 혹은 목사, 치리장로로 일컬어지는 교인의 대표와 집사”의 삼중직으로 구분하여 장로를 평신도의 대표자로 봤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1922)의 항존직 규정은 북장로교회 항존직 구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남장로교회의 항존직 구분을 따랐다. 다만 장로를 회원의 대표자라고 한 것은 북장로교회의 견해를 따른 절충적인 것으로 교인들의 대표자로 보았다.
결국 한국장로교회가 이미 1907년부터 항존직을 이중직으로 구분하고 1922년 헌법에서도 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후 항존직 구분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본 교단(합동) 헌법에 의하면 정치 제3장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교회의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자,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자이며. 교인의 대표자이다. 이러한 항존직 개념에 따라 치리회인 당회에 대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목사와)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헌법, 정치총론 제5항).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정치 제3장 제2조 제2항, 제5장 제4조 제1항)이며,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정치 제9장 제3조)로 규정한다. 교회의 대표자는 1인이며,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는 복수이다. 단 1인일 경우도 있다.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하며,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는 치리만을 행한다.
이같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조직할 때에 치리를 행사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 당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여타 다른 조직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조직의 회의체에서는 의사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당회는 그렇지 않다. 당회장인 교회대표인(강도, 치리) 목사의 출석과 교인의 대표 장로(치리)의 과반수 출석이 없으며 개회되지 못한다.
목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될 수 없다. 반대로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될 수 없다(정치 제9장 제2조). 이는 목사직과 장로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은 1:1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목사를 1로 보고 장로 전체를 1로 보면서 1:1의 개념이다.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조직에서와 같이 출석한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다수결이 아니다.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 있는 장로가 다수결로 결의된다면 강도권인 목사의 권한은 당회 결의에서 다수인 장로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
이런 주장을 하면 당회가 주로 목사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장로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사례가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회의 의사정족수에 준용하여 교회대표자(강도, 치리)인 목사의 찬성과 교인의 대표자(치리)인 장로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결의된다. 당회가 결의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만 한다. 목사가 반대해도 안되고 장로 과반수가 반대해도 안된다.
이런 결의방식은 성직자의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감독정치나 회중이 절대 권력을 갖고 회중정치가 아닌 장로정치로 목사직과 장로직의 견제와 균형을 갖는 정치제도이다.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이 1:1이어야 한다(모든 교회법 학자들의 공동된 견해다)..
교단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교회 정관에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회장의 찬성과 당회원(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만약에 총회가 이같은 교회정관의 규정과 달리 유권해석할 때에 교회 정관을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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