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고신뉴스 / 지민근 (2021.3.10)
정부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 발표
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악대위, 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었다.
이날 악대위는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한 언론과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고 오인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을 철폐하라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5항을 즉시 개정하라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뤄지도록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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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장을 밝힌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학근 목사(서문로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배의 순서와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교회는 침해를 받고 있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할 것이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회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장 강학근 목사(서문로교회), 서기 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 회계 김태학 장로(대구열린교회), 총회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악대위원장 원대연 목사(마산교회), 서기 이병권 목사(마산복음교회), 위원 김희종 목사(유호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예자연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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