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미국 장로 교회 헌법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정치론

Sola. 2024. 9. 8. 06:00

 

미국 장로 교회 헌법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정치론

배현주 목사 (2003.3.14)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한국 장로 교회 헌법은 미국 장로 교회 헌법을 모체로 하여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장로 교회 헌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와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한국 장로 교회 헌법의 기초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말

1. 미 북장로 교회 헌법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한국 장로교회 헌법과 그 구조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1) 원리에 대해서(Preliminary Principle)

7 번째 원리의 부분에서 “모든 교회 권세는 일반적으로 치리회에 의하여서 수행되거나 혹은 위임된 권위에 의하여서 대리적 방식으로 수행될지라도 그 권세는 오직 선언적이고 사역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원리는 한국 장로 교회 헌법에서도 그대로 심어진 중요한 원리가 된다.

2) 교회의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교회의 평범한 항존직원은 감독 혹은 목사 그리고 회중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집사이다.” 미북 장로 교회 헌법에서도 ‘평범한’을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이런 교회 직원에 대한 ‘평범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개혁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래된 전통이다.

3) 치리회의 성격에 대하여서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교회 치리회의 권세는 전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오직 사역적이고 선언적이다. 그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당회에 대하여서 한국 장로 교회 헌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동사 목사 제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 당회의 구성에 대하여서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당회는 목사 혹은 목사들 그리고 지교회 회중으로부터 피택된 치리 장로들에 의하여서 구성된다.”

이것은 한 지 교회에서 목사가 2인 이상 일 수 있으며 그러할 때 당회의장의 직무는 담임 목사들이 교대로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미 북장로 교회 정치 원리를 비추어서 보면 당회 안에 목사들의 칭호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당회의 목사들에게 수평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미 계층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장로 교회의 목사 제도의 여러 가지 호칭들은 미 북장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하게 불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통 장로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목사들 사이에서의 호칭을 통한 계층적 구조화는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5) 노회에 대하여서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이 진술하고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노회는 당회로부터 정규적으로 가져오는 호소건, 항고건, 중재 의뢰건을 수납해서 논의할 권세가 있다.”

“노회는 거룩한 사역을 위한 목사 후보생에 대한 고시와 인허 그리고 목사들에 대한 임직과 청빙 그리고 면직과 치리를 수행한다.”

“노회는 당회록에 대한 검사와 시찰을 수행한다.”

6)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합신 헌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대회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

7) 미 북장로교회 헌법은 총회를 가장 높은 치리회(The highest judicatory)로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목사 총대와 치리 장로 총대 동 수로 구성된다.”

“총회는 모든 교리적인 논쟁점을 해결할 권세가 있다.”

“지 교회와 노회와 대회에 대한 교리의 오류에 대하여서 혹은 실재적인 도덕성에 대하여서 지교회와 노회와 대회로부터 교정, 경고 증거에 대한 확인 등을 한다.”

8) 미 북장로교회 헌법은 19장에서 의장(Moderator)에 대하여서 한 부분을 할애하여서 다루고 있다.

“교회의 회의에 필요한 의장은 필수적이다.”

“의장은 전체 회원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다. 모든 권위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각 치리회의 사회자를 의장이라고 하여서 각 치리회에서 그 치리회를 조정하는 조정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J.A. 핫지의 What is Presbyterian Law?와 달리 회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J.A. 핫지는 의장(Moderator)과 회장(President)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9)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20장에서 서기(Clerk)에 대하여서 진술하고 있다.

“서기는 회의를 기록하고 주의 깊게 그 기록을 보관하고 회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서기의 입회 하에 열람하게된 모든 회의록의 인용구는 교회의 어떤 치리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보증서가 된다.”

2.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

1)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것이다. 장로 교회는 지교회로서 온전한 형태의 교회라고 보지 않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아울러서 완전한 형태의 교회로 보고 있다. 이런 교회관은 요한 칼빈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던 교회관이다. 요한 칼빈은 교회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와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주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다면 교회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할 생각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한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유용성과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요한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유기적으로 통일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진술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가시적 교회에 대한 것이다.

장로 교회 정치 원리 안에서 볼 때 가시적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은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정치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교회로서 완전하지 않고 노회와 총회와 아울러서 온전한 형태의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한 칼빈의 장로 교회 정치 원리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였던 청교도(Puritan)들에 의하여서 좀더 분명하게 고백이 되었다.

장로 교회 정치 원리를 체계화하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보편적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 답변으로서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한 신앙에 의하여서 세상에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통일체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보편적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라고 묻고 그 답변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답변은 장로 교회 정치 원리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서 있어서 원리적으로 치리회를 벗어나서 교회의 정치를 시행하는 모든 활동은 그 자체가 치리회의 머리되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

장로 교회 정치 원리로 볼 때 치리회의 모든 상비부서나 위원회는 치리회 아래 부속된 것이며 그것도 치리회로부터 받은 권한 이외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리적으로 볼 때 치리회와 별개로 어떤 행사도 추진할 수 없다. 오직 교회의 권세는 치리회가 개회하였을 그 때에 발휘되며 치리회의 파회와 함께 사라진다. 다만 각 치리회의 상비부나 위원회는 치리회에서 결정된 사안만을 다룬다. 그리고 그 사안은 다음 치리회의 개회 때에 보고하고 해산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엄밀한 장로 교회 정치 원리를 볼 때 상비부서의 권한 확대는 비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개회되었을 때 중대한 문제를 거의 토의하고 결정하여 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회나 상비부는 치리회로부터 받은 안건만을 다루어 보고하고 해산하는 것이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 합당하다.

특히 장로 교회 총회는 임시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회로부터 헌의 되지 아니한 어떤 것도 다룰 수 없고 노회의 수의를 거치지 않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결정과 선언은 치리회 기간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총회의 상비부와 위원회는 총회 개회 기간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헌의 되거나 수의된 것을 결정하여 공포할 수 없다.

오직 모든 결정은 치리회가 하는 것이고 상비부나 위원회는 단지 치리회로부터 위임받은 것만을 실행하고 보고할 권한 이외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과 선언은 오직 치리회 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것은 치리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상비부나 위원회에게 위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 교회 정치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 치리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종의 유일한 교회의 법에 대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치리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교회의 법을 세우는 그 다음 차순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법은 오직 성경과 그 치리회의 신앙 고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성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교회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교회의 정치 제도와 권징 조례 그리고 예배 모범에 대한 기초를 제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교회의 법에 대한 개정은 성경과 그 성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서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법은 전면 개정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법에 대한 전면 개정은 곧 교회의 오랜 전통과 그 교회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은 가장 신중하게 가장 최소한의 법개정을 기나긴 기간을 통하여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장로 교회의 헌법은 하루 이틀 만에 생각 없이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나긴 기간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개정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정도 가장 신중하고 가장 엄밀하게 모든 치리회 회의를 거쳐서 노회로부터 헌의된 것만을 개정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안다. 그러므로 하회 치리회로부터 헌의된 개정안을 총회가 검토하고 가부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교회 법에 대한 전면 개정은 스스로 장로 교회 정통성을 버리는 사생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3) 치리회의 성격

장로 교회 치리회는 각 치리회의 회원들의 수평성을 기초로 개회된다. 그 회의 기간에 호명된 노회원이나 총회의 총대들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하회 기관이라고 하여서 상회 기관에 무조건 복종은 아니다. 특히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는 넓은 회와 그보다 작은 회의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넓은 회의 결정은 곧 무비판적으로 하회의 결정이 될 수 없고 하회는 상회의 결정을 심사숙고하여서 수의하고 다시 그 수의된 결과를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회는 상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장로 교회 정치 원리는 원리적인 통일성에 대한 것이며 그 원리가 하회에 대한 상회의 무조건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총회가 최고의 법정이기는 하지만 그 치리회의 결정이 오직 성경과 그 치리회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한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회의는 그리스도의 공회이며 그 최종적인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9절).

총회가 최고회의 성격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노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노회 이외에는 어느 기관도 헌의할 수 없다. 오히려 장로 교회 정치 원리로 볼 때 노회의 헌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총회는 개회 자체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 교회 총회는 임시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로 교회 총회 총대의 권세는 노회로부터 받은 권세 이외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총대는 노회의 상비부서로부터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회의 상비부서는 노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총회와 관련된 총대 파송과 그 외의 관련 업무는 노회로부터 결정된 것을 통하지 않고는 무효이다.

결코 노회의 상비부 조차도 총대 파송의 기관이 될 수 없다. 오직 정기 노회의 선출을 통하여서 총대가 파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 선출은 가장 공정하여야 하고 모든 노회원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의 결정을 통하여서 선출되어야한다.

맺는 말

이제 한국 장로 교회는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과 함께 각 지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신정 정치적인 교회 정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 모든 교회 정치는 치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권세가 진리와 상관없이 휘둘리지 못하도록 치리회 자체의 권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비부나 위원회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회와 노회의 안건은 자주 모여서 처리하고 총회는 중요한 안건 이외에는 다루지 아니함이 가하다. 개혁 교회 총회는 임시회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치리회 안에 상설 기구를 두고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장로 교회 총회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로 교회 총회는 다스리는 기관이 아니라 수종들고 조정하는 기관이다. 모든 치리회는 교회의 문제를 조정하는 기관이며 통치하거나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기에 민주적이면서도 동시에 신정 정치적이다.

오직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치리회의 주재자가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치 개념과 다스리는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치리회의 어떤 상비부나 위원회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런 상비부나 위원회는 치리회에 수종들고 치리회의 일들을 처리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써 그 사안만을 다루기 위하여서 결성되고 바로 해산해야 하는 것이다.

장로 교회 제도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심을 그 정치 제도를 통하여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 교회 정치 원리는 치리회 간에 목사들을 계층적으로 상하 구분하는 형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장로 교회 치리회는 고위 성직자 개념이 없다. 모든 교회의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직원이고 사람에게 속한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위 성직자 개념은 로마 천주교의 정치 제도의 구조이다. 장로 교회 정치 원리를 따라서 볼 때 모든 직원들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치리회원들의 권세도 동등하다. 치리회원들의 모든 활동을 의도적으로 이유 없이 저지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장로 교회 정치 제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거나 개정 될 수 있다.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서 제정된 것이다. 우리가 더 나은 개혁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를 기초로 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의 해석을 보존하고자 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 치리회의 헌법의 기초로서 폐기하는 순간 교회 정치가 가게되는 방향은 감독 교회를 넘어서 로마 천주교의 교황 정치 제도에 이르는 인간 부패성의 산출물 밖에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장로 교회 치리회의 성격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가 치리회원 상호간에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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