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가? 소재열 목사 (2019.3.27)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처리, 행정결정 위탁받지 않았다면 불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 피소되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후 치리회 본회가 재판회로 직할처리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피소된 소송건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재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