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권징조례,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가?

Sola. 2024. 3. 17. 06:00

권징조례,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가?

소재열 목사 (2019.3.27)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처리, 행정결정 위탁받지 않았다면 불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 피소되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후 치리회 본회가 재판회로 직할처리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피소된 소송건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재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노회가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할 때 이를 ‘재판회’라고 한다(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24조). 그리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때 ‘노회 재판국’이라 한다. 노회는 ‘노회 재판회’와 ‘노회 재판국’을 통해 소송사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은 ‘심리 판결’이 주 임무이다.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노회 재판국이 노회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지 행정 결정으로 판결시까지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는 행정결정으로 지시할 수 없는 이유는 노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려면 재판건을 위탁받을 때 노회로부터 "재판국이 판결 전에 피소된 자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다"라는 권한까지를 위임받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입증력을 갖고 있는 노회록에 “본 고소장을 재판국에 위탁하되 판결 전에 피소된 자의 당회장직을 임지로 결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라는 노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없다면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없다. 이는 당회장 임시 정지권은 노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노회로부터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그 결정은 곧 노회의 결정이 된다.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화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제118조)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하지만 노회가 피소된 자의 당회장직 임시 정지를 노회 재판국에 위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에 근거하여 판결 전에 임시로 행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권징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기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권징조례 제33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권징조례 제46조)

제33조와 제46조는 노회가 직할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회로 하여 소송건을 심리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규정을 재판국이 임시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노회로부터 별도로 위탁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33조와 제46조는 제40조와 같은 규정이다.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서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40조)

노회 재판국이 피소된 자를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판결하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하는 법률행위는 노회 재판국에 있지 않고 노회 결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단, 당회장 임시 정지권 까지 노회로부터 위임받았다면 노회 재판국은 당회장 임시 정지까지 행할 수 있다.

결국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로 권징조례 제33조와 제46조를 제기하는 것은 근거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제기한 것으로 법률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노회로부터 판결 전에 피소된 자의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위임을 받았다'면 노회 재판국은 임시 정지할 수 있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력은 재판국에 위임할 당시 노회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직 입증력은 노회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노회 재판국이 고소건에 대해 재판을 할 때 그 고소건이 일반 법령에 의한 사건일 경우 그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권징재판을 할 경우, 나중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국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법적 근거 없는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된다.

본 교단 총회도 “노회 재판국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취급한 것은 불가하오며”라고 못을 받았다(제70회 총회) 노회 재판국은 이같은 총회 결의를 넘어설 수 없다. 노회 재판국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과 이를 승인하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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