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Sola. 2024. 3. 29. 06:00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소재열 목사(2019.1.6)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배제한 장로들만으로는 절대 불가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산하 모든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거나 취임 할 경우 반드시 선서를 한다. 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본 교단의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선서 내용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임직이나 취임을 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그렇다면 본 교단헌법에 근거한 지교회 당회와 교인총의를 묻는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대표자(위임목사, 시무목사)나 임시 대표자(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된다.

본 교단은 제103회 총회(2018. 9.)에서 개정 공포된 헌법에 의하면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성문규정으로 확정했다(정치 제9장 제3조).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사임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없는 경우(허위교회) 지교회의 당회의 요청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정치 제9장 제3조)이므로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임시당회장 파송권한을 갖고 있는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고 당회가 결의하여 요청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회원인 장로들만으로 당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 제9장 제1조). 따라서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교회는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의 요청없이 노회의 직권직무이다.

담임목사가 사임하는 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에, 즉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는 당회를 회집할 때마다 당회원인 장로들이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지도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 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정치 제9장 제4조).

이를 장로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담임목사(당회장)가 없을 때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로 제한된다. 따라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당회의 장로회장(당회장)은 존재할 수 없다.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담임목사(당회장)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원인 장로들이 임시회장(임시당회장)을 선정하여 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에는 이는 원천무효에 해당된다.

장로들만의 어떤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는 것을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으로 보지 않는다(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따라서 엄연히 담임목사(당회장)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로들이 자신들의 임시 회장을 선정하여 당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안을 결의하여 노회에 청원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같은 경우 장로임시회장은 정치 제9장 제4조 규정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전국 법원은 본 교단 지교회 분쟁 사건에서 “장로만으로 당회 결의는 교단 헌법에 위바된 하자가 존재하고, 당회결의는 위와 같이 하자가 있으므로 A장로에게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A장로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였으므로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지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노회 승인을 받아 위임식을 거행하므로 위임목사의 지위가 발생될 때에 지교회가 위임목사를 해약해 달라고 임면권을 갖고 있는 노회에 요청할 때에 장로들만으로 불가능하고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공동의회 결의도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목사 1인을 청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노회에 위임목사 해약청원이 가능하다. 이때 노회가 해약을 할 수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노회의 권한이다.

위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청빙결의에 의해 노회에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해약 역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이다(제102회 총회 결의).

간혹 지교회에서 일부 장로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그만 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임시회장(임시 대표자)을 선임하여 장로들만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중요 결의를 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결의에 의해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고 노회에 청원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위법이며, 이는 장로임직시 선서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를 총회 재판국이 합법이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는 본 교단의 법적 체계의 근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부 재판국원들이 로비에 의해 금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권징조례가 개정되어 총회 재판국은 원피고를 소환하지 않고 대법원처럼 법률심으로 끝낸다.

일부 장로들이 노회 정치권과 결탁하여 담임목사에게 올가미를 씌워 사임하게 하고 사임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선동으로 담임목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노회가 불법결의로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단총회와 국가 법원은 모든 분쟁의 판단을 적법절차의 요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모든 불법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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