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재정결재는 우리 장로들에게 맡기라"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2.11)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며, 재정결재는 담임목사의 고유권한이다. 교회재정이나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이기에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소유의 권리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의 재산으로 그 교인들의 총회인 교회 공동의회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러한 권리를 정관과 규칙에 특별하게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진 바가 아닐 경우 제3자에게 위임의 권한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