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정직처분시 설교권도 정지된 상태에서 상소심 진행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2.8) 지교회 목사 정직처분시, 당회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5조) 1. 담임목사(목사직)인 목사가 면직을 당할 경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