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목사 정직처분시 설교권도 정지된 상태에서 상소심 진행

Sola. 2023. 10. 20. 06:00

 

목사 정직처분시 설교권도 정지된 상태에서 상소심 진행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2.8)

지교회 목사 정직처분시, 당회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5조)

1. 담임목사(목사직)인 목사가 면직을 당할 경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라고 했다.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고 출교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노회는 해직됨을 선언한다고 했다. 여기서 해직(解職)은 목사직 해직(권징조례 제44조)을 의미한다. 목사직 해직은 담임목사직 해직을 의미한다. 출교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평교인의 이명서를 원하는 지교회로 보낸다. 그러나 면직되고 출교처분까지 할 경우, 이명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2. 담임목사(목사직)를 정직하고 노회가 담임을 해제하지 아니할 경우

담임목사를 정직만 하고 담임목사를 해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하든, 상소하지 않든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 노회 결정대로 한다(제50회 총회 권징조례 제45조 유권해석).

3. 담임목사(목사직)를 정직하고 노회가 담임까지 해제할 경우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담임 목사를 정직처분하고 그 담임까지 해제할 경우에는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직이 해제되어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된다. 하지만 상소할 경우, 담임은 해제하지 못하고 정직처분은 노회 결정대로 한다(제50회 총회 권징조례 제45조 유권해석).

4. 정직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임은 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직처분만 받아 상소하였을 때에 정직받은 상태에서 상소심 재판을 받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직 처분을 받고 동시에 노회에서 담임까지 해제되었을 경우, 상소할 때 담임은 해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직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정직처분 후 상소할지라도 모든 직이 정지되나 담임 신분이다.

정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상소와 상관없이 노회 결정대로 정직 신분이 된다(제50회 총회 권징조례 제45조 유권해석).

따라서 담임목사 정직은 목사직 정직이므로(제50회 총회 권징조례 제45조 유권해석). 교회에서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설교도 정지된다. 그러나 담임은 유지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담임목사는 해제하지 못하나 목사직이 정지되었으므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정직당한 목사에게 해당 교회 대표자 증명을 발행하였을 경우, 증명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6. 유기 정직 기간 당회의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담임은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 정직은 목사직 정지이므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이 때 당회의 소집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치 제9장 제3조에 근거한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에 근거하여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회 결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음으로 대리회장을 청할 수도 없다. 목사직이 정직되었으므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당회 결의를 소집할 수 없다.

동조항인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목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도 없다. 또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을 때에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라고 했는데 당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당회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임시당회장 목사를 청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담임 목사직(목사직)가 정직처분을 받을 때에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직은 해제되지 않는다. 담임은 유지되나 목사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회의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 재판국이 “피고 ○○○씨에게 설교권을 제외한 목사직 정직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없는 한 정직처분에 설교권도 포함된다. 상소할지라도 정직처분 받은 상태에서 상소심에 임한다.

http://www.reformednews.co.kr/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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