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소속 교회 본 교단 가입 시 위임목사와 장로 신분
소재열 목사 (2019.10.12)
노회 규칙이나 결의로 일정한 원칙 정하여 시행되어야
다른 교파에 소속된 교회와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교회가 가입할 때와 교역자가 가입할 때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교파 교회가 가입할 경우에는 교단가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교회가 가입할 경우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종전 교단을 탈퇴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동의회 결의만이 아닌 교단탈퇴에 대한 적법한 정족수에 의해 결의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정족수란 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정관에 교단탈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정관변경 정족수를 준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대로 교단을 탈퇴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 교단 교회가 본 교단 소속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단탈퇴의 법적 효력은 신문에 공고가 아닌 결의를 입증하는 회의록이면 족하다. 교회가 가입할 때에는 담임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상황보고를 교단가입 신청서에 의해 제출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 타 교단 조직교회 가입 시 위임목사와 장로의 신분
교회가 가입할 경우 담임목사의 신분은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단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정회원은 아니지만 임시로 받는다는 것이 총회 결의이다.
임시로 받는다는 개념은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 즉 언권회원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타 교단 목사가 교회와 더불어 본 교단에 가입할 경우에는 교회 임시대표자로 인정하면서 받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식, 정회원으로 본 교단에 가입은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시인 준회원(언권회원)으로 받는다. 준회원 역시 본 교단 소속 목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의권 없는 언권회원으로 받는다.
원칙은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본 교단에 가입된 정회원 목사가 되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교단에 가입하기 이전 교단 소속 지교회에서 위임목사가 되었을지라도 본 교단에 가입한 이후에는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지교회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의회는 과거 교단에서 위임목사 신분이었으므로 이를 갈음하는 확인 결의를 하여도 무방하다.
노회 역시 위임목사 승인을 과거의 위임식으로 갈음하여 위임목사 신분으로 허락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노회 규칙상 노회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다시 한다는 규정과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 된다. 현행 실무적으로 각 노회에서는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결의로 확정해 놓든지, 아니면 규칙에 이를 규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장로 문제는 본 교단 가입 시 노회가 그대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타 교단이므로 노회 고시부의 절차에 따라 노회 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본 교회에서 행했던 과거의 임직식을 그대로 승인 갈음하도록 지교회 당회에 지도하면 된다. 장로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노회는 고시권이 있을 뿐, 임직권은 지교회 당회이므로 당회에 이같은 절차를 지도하면 된다.
타 교단 장로가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입할 경우 노회 고시 없이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회는 이런 경우, 임시당회장에 의해 노회에 고시청원으로 특별한 원칙에 의해 고시를 시행하고 별도로 취임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회가 장로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가 장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조직교회로 성립된다. 결국 타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할 당시에 조직교회 요건이 성립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도 각 노회가 원칙을 정하여 노회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노회 결의로 확정해 두면 좋을 것이다.
◈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 미충족한 목사 교회 직무 정지 판결
타교단 소속 목사가 교회와 더불어 본 교단에 가입했다.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교회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됐다.
아직 정회원이 되기 이전이므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고 그 임시당회장이 임시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가입한 목사에게 위임했는데 노회가 그 목사를 면직하고 시무정지를 하였다.
그러자 그 목사를 반대한 교인들이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1심 법원 재판부는 인용한 결정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http://www.reformednews.co.kr/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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