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단상

Sola. 2023. 10. 27. 06:00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단상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8.25)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종교계, 교회가 왜 그토록 반대하는가? 그것은 그 법안이 갖고 있는 폐해성 때문이다. 이는 종교의 근본을 거부 내지는 파괴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종교전쟁의 발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가 1944년 6월 교회를 탄압하고 해체시키기 위해 총독부 발표문인 “구약금지, 신약에서 재림과 최후심판을 삭제(천황모독), 복음 설교자는 총독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10개 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의도에 교회와 많은 기업체는 분개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이(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라 한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법적이든 관점이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따위를 하나의 법 테 두리안에 집어넣어 판단하고 제재하고 처벌하는 마스터 키(master key)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체제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고(11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다(20조).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제37조 제2항).

그러나 정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의 목적에 의하면 헌법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를 삭제하고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의 법적 기회를 평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며 분명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관점에 따른 차별, 관점에 따른 규제,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마치 사회주의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통제수단으로 삼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2조),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

이는 기독교 해체를 의미하고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법령에서 성별의 개념을 초토화 시키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법은 성별의 개념을 사람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고 있는 기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왔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의 분류를 여성과 남성 이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성적지향인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반대금지를 전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혹은 종교인 과세 중 택일을 요하고 나머지 직원은 근로소득세로 납세한다.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면서 담임목사를 그 사업장의 대표자로 산정한다. 이 사업장인 교회의 고용형태에 있어서 “직업의 종류를 물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떠나 그 외의 성 등 동성애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전제는 종교라는 이유는 제외된다(제1조 목적). 문제는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얼마든지 악용되어 해석될 수 있다.

막연한 기대심리로 ‘설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착한 생각은 오산이다. 교회 역시 이같은 마스터 키로 열려지도록 돼 있다. 동성애자, 장애, 남자, 여자, 학력, 출생지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교회 내 직원인 부교역자나 직원, 운전기사, 사찰 유치원 교사 등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각종 신학대학교는 이제 목회자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교단의 목회자 양성에서 남자와 여자의 한계를 두면 안된다. 동성애자의 입학을 막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 교단이 설립한 신학교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선교사들이 한국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평양신학교를 폐쇄시킨 것과 같이 학교를 폐쇄 시킬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폐쇄시키지 않으려면 동성애자들도 목사후보생으로 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이는 종교의 본질을 해체시키는 그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필자는 과거 교회 청빙을 받아 모 교회에 부임한 일이 있다. 청빙을 받아 부임하니 새벽기도 차량을 여자 동성연애자가 운행하고 있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는가? 동성연애자에게 차량운행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할 경우, 교인들은 목회자를 비토한다. 그래서 수석 장로와 마찰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동성연애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차별금지법도 문제겠지만 교회 중직자 중에 동성연애자가 있고 부교역자 중에, 교회 직원 중에 동성연애자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묵인된 행위라고 치부해 버린다. 교회가 혼합종교로 가는 길목에 놓여진 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스터 키 하나로 모든 국민과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마치 일제 강점기시절 종교단체법을 만들어 교인들을 일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들려는 황국신민 정책과 무엇이 다스리겠는가?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가치를 지키며 살도록 하여야 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말의 들어보자.

“어느 한 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차별금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소위 피해자라고 느낀 사람이 나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겼다고 하는 주장만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혐오감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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