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RN리폼드뉴스 / 2020.11.03)민법에서 위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특별법인 실명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위임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인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오로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결의나 성문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되고 있다.총신대학교 임시(관선)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한 정관변경이나 정이사 선임은 무효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당연직 임원(이사)으로 한 정관을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