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입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1.2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임이 분명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sola 주: 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교회의 최고회이며,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다. 총회의 이같은 3권을 중심으로 총회에 관해 살펴본다.총회의 입법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총회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이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노회와 교회에 적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