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소재열 목사 (2019.5.28)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 확인은 강행규정 "생략 안된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과 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별도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의결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동안 교회와 노회, 총회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소위 ‘떼법’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우리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이러한 떼법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자치법규(교회정관, 노회규칙, 총회규칙, 교단헌법)에 의사정족수(개회성수)와 의결정족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