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부여는 교단헌법 허무는 일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31) 교단에 소속되었으면 교단신학과 헌법 준수해야...싫으면 교단 떠나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sola 주: 합동)는 신학적인 정통성을 보존하고 계승해 왔고 이러한 사명은 이 시대 우들이 보수(保守)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다. 본 교단의 신학적, 정치적인 원리들과 조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집대성해 왔다.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장로회 헌법의 직제와 강도권 장로회 직제는 교리와 정치원리에 의해 교회헌법으로 확정되어 왔으며 이는 헌법에 성문 규정으로 100년을 넘게 본 교단을 지탱해 왔다. 후손인 이 시대 우리들이 훼손할 수 없다. 개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