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없는 교회 설교권은 오직 임시 당회장의 고유권한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2020.5.16)
일부 장로들이 타교단 목사를 설교자 세울 경우 면직 제명 대상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정치 제9장 제4조). 노회가 지교회의 청원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송하는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이를 파송 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임시당회장은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그 교회에 시무하는 직무이며,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에는 임시당회장의 직무는 자동 종료된다. 담임목사 ‘청빙 때’라 함은 위임목사는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행할 때이며,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노회가 승인할 때를 의미한다.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이지만 누구를 임시당회장으로 할 것인가, 혹은 그 기간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노회 고유권한이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허위교회), 소속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였을 때에 그 임시당회장이 해당 교회의 임시 대표자가 된다. 이를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라 한다. 임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소집과 재정결재는 다 위법이 된다.
당회는 오로지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다 위법이 된다. 이 말은 장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교회 시무장로는 세례교인 25명에 1명을 선택한다. 이 말은 지교회 시무장로는 복수로서 특정 개인이 당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시무장로는 당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결정은 다 위법이며, 당회는 오로지 임시당회장이 소집하여야만 가능하다. 교회에서 특정 장로들이 개인적인 주장과 고집스런 행동으로 분쟁이 발생 되는 경우들이 많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강단 설교권은 임시당회장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 설교자를 결정할 때에 임시당회장의 단독적 행위이지만 당회에서 의논할 수 있다.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장로들이 임시당회장의 교회 설교권을 참탈하여 본 교단(혹은 노회)의 강도권이 없는 자, 본 교단 회원이 아닌 자를 설교자로 세울 경우, 이는 위법이 되어 법벅 책임이 따른다. 장로는 장로 임직식 때 교단헌법을 따르겠다고 선서하여 장로가 됐다. 이러한 교단헌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노회는 해당 장로를 제명 출교로 시벌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벌을 받을 경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교회당의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목사가 없을 때 설교자 선정은 장로 개인의 직무가 아니다. 심지어 당회 직무도 아닌 임시당회장의 고유권한이다. 강단권을 통한 말씀선포는 교회의 표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해당된 것으로 이는 목사의 고유권한인 바, 이는 소속 노회가 임시당회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일부 장로교들이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무시하여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타교단 목사를 설교자로 세울 경우,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는 이를 교회 존립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무질서는 곧 교단의 존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타교단 목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 장로(들)에 의해 설교자로 강단에 등단한 행위는 위법이며, 이는 법리적으로 설교할 권한이 없다. 교회예배당에 불법으로 침입한 죄가 성립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이상 떼법으로는 교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없음을 시무장로들이나 임시당회장은 명심해야 한다.
http://www.reformednews.co.kr/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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