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교단법인에 등기한 개교회 재산, 명의신탁

Sola. 2023. 8. 8. 07:00

 

교단법인에 등기한 개교회 재산, 명의신탁

 

소재열 목사 / [장로회역사,헌법 전공, 법학(민법)전공] (2009.3.26)

 

 

개교회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한 재산은 명의신탁 개념

 

1. 교회의 법률적 실체

 

교회라 함은 “예수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상(信敎上)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한 단체로서 법률상 법인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57. 12. 13. 4289민상182호 판결)라고 함으로 교회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 및 판례(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2. 재산권에서 있어서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지교회(支敎會)의 상회로 지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하는 노회(老會)를 구성하며, 노회의 상회로 전국교회, 즉 교단의 최고 행정및 치리회인 총회(總會)를 두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지교회”만을 법적 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지교회를 포괄하는 교단은 단순히 종교적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대법원 판결중에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되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축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91.12.13.91다29446호 판결).

 

대법원 판례는 본 교단(편집자 주: 합동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8항인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과 정치 제21장 제2조 3항에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은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축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3. 교회재산을 교단 유지재단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개교회의 재산을 교단이 설립한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 일종의 <명의신탁>(名義信託)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91.5.28. 90다8585호 판결). 개교회가 교회재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 등록해 놓은 경우 그 재산은 개교회와 교단 사이에서는 개교회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교회와 교단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교단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공포(1997.1.1) 되기 전인 1991년에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에 대한 신표(信票)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서 그 재산은 교회의 소유라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판결을 했다.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침례회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침례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91.5.28. 90다8585호 판결)

 

그러므로 개교회가 교단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놓은 개교회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4. 개교회로 반환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환의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초해야 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 결국 재단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도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91.5.28. 90다8585호 판결)

 

개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가입해서 교단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개교회의 재산을 개교회가 요구할 때 돌려주도록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비록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허가 이전에는 교단 명의로 되어 있는 개교회 재산을 개교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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